선고일자: 2022.07.28

민사판례

여러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내 과실은 어떻게 따지나요?

여러 사람이 함께 잘못을 저질러 나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각각의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내 과실이 있다면, 배상받을 금액이 줄어들 수 있는데, 이를 '과실상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내 과실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동불법행위와 과실상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공동불법행위'라고 합니다. 이때 가해자들은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즉, 피해자는 가해자 중 아무에게나 전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은 피해자의 과실을 공동불법행위자 각각에 대한 과실로 따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에 대한 과실로 한 번만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다3118 판결,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48245 판결 등 참조)

부진정연대채무와 과실상계

공동불법행위는 아니지만, 여러 사람에게 각각 다른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조물 하자로 인한 제조사의 책임과, 제조물을 잘못 관리한 사용자의 책임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제조사와 사용자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고 합니다. 즉, 피해자는 제조사 또는 사용자에게 전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그 원인은 각각 다릅니다.

이 경우, 피해자의 과실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부진정연대채무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과실을 채무자 전체에 대한 과실로 한 번만 계산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각 채무자에 대한 피해자의 과실을 개별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6다47677 판결 참조)

과실상계 비율은 사실심 법원의 판단

과실상계 비율이나 책임 제한 비율을 정하는 것은 1심, 2심 법원의 재량입니다. 다만, 그 판단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 민법 제393조 (과실상계)
  • 민법 제413조 (부진정연대채무의 효과)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 민법 제763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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