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여러 변호사 선임 시 항소기간,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소송에서 패소했을 때, 항소를 통해 판결을 뒤집을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소는 정해진 기간 안에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변호사를 여러 명 선임했다면, 항소기간은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변호사마다 판결문을 받는 날짜가 다르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여러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 항소기간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甲은 소송에서 乙, 丙, 丁 세 명의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판결문은 乙 변호사에게 2017년 8월 10일에, 丙과 丁 변호사에게는 2017년 8월 13일에 각각 전달되었습니다. 이 경우 항소기간은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핵심:

여러 명의 변호사를 선임했더라도, 가장 먼저 판결문을 받은 변호사의 수령일을 기준으로 항소기간이 시작됩니다.

법적 근거:

  •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판결에 대한 항소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93조: 당사자는 수인의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각 소송대리인은 당사자를 대리합니다.
  • 대법원 2011. 9. 29. 자 2011마1335 결정: 당사자에게 여러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법원은 각 소송대리인에게 판결정본을 송달해야 합니다. 하지만 항소기간은 소송대리인 중 한 명에게 최초로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시작됩니다.

사례 적용:

위 사례에서 乙 변호사가 가장 먼저 2017년 8월 10일에 판결문을 받았으므로, 甲의 항소기간은 2017년 8월 10일부터 시작됩니다. 丙과 丁 변호사가 8월 13일에 판결문을 받았더라도, 항소기간 계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결론:

변호사를 여러 명 선임했더라도, 항소기간은 가장 먼저 판결문을 받은 변호사의 수령일로부터 2주입니다. 따라서 변호사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판결문 수령일을 정확히 확인하여 기간 내에 항소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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