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서 패소했을 때, 항소를 통해 판결을 뒤집을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소는 정해진 기간 안에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변호사를 여러 명 선임했다면, 항소기간은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변호사마다 판결문을 받는 날짜가 다르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여러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 항소기간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甲은 소송에서 乙, 丙, 丁 세 명의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판결문은 乙 변호사에게 2017년 8월 10일에, 丙과 丁 변호사에게는 2017년 8월 13일에 각각 전달되었습니다. 이 경우 항소기간은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핵심:
여러 명의 변호사를 선임했더라도, 가장 먼저 판결문을 받은 변호사의 수령일을 기준으로 항소기간이 시작됩니다.
법적 근거:
사례 적용:
위 사례에서 乙 변호사가 가장 먼저 2017년 8월 10일에 판결문을 받았으므로, 甲의 항소기간은 2017년 8월 10일부터 시작됩니다. 丙과 丁 변호사가 8월 13일에 판결문을 받았더라도, 항소기간 계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결론:
변호사를 여러 명 선임했더라도, 항소기간은 가장 먼저 판결문을 받은 변호사의 수령일로부터 2주입니다. 따라서 변호사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판결문 수령일을 정확히 확인하여 기간 내에 항소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여러 명의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가장 먼저 판결문을 받은 변호사의 수령일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해야 한다.
민사판례
소송대리인이 여러 명인 경우, 판결문이 대리인 중 한 명에게라도 송달되면 항소기간이 시작됩니다. 또한, 항소가 기간을 넘긴 경우라도 추완항소임을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 법원은 추완사유를 굳이 심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형사판례
항소심에서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때, 변호인 선임 시점이 소송기록 접수 통지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기산일이 달라진다. 소송기록 접수 통지 *이전*에 변호인을 선임하면 변호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간을 계산하고, *이후*에 선임하면 피고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형사판례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항소하기 *전에*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 법원은 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해야 하고,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은 변호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형사판례
항소심에서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법원이 소송기록 접수를 피고인에게 통지하기 *전*에 변호사 선임이 되었는지 *후*에 되었는지에 따라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이 달라진다. 법원은 변호사 선임 사실을 알았다면 변호사에게도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해야 한다.
민사판례
항소는 정해진 기간 안에 1심을 진행했던 법원에 제출해야 유효하며, 다른 법원에 제출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같은 지역의 지원(예: 서울민사지방법원과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이라도 별개의 법원으로 취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