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11.14

민사판례

보증인 울리는 함정, 한정근보증! 계약서 꼼꼼히 확인하세요!

보증, 참 어려운 말이죠? 내가 보증 서준 사람이 돈을 못 갚으면 대신 갚아야 하는 건데, 돈 빌리는 사람은 물론이고 나 자신도 힘들어질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한정근보증은 더욱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한정근보증의 함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정근보증이란 무엇일까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보증을 서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한정근보증은 특정한 종류의 거래에 대해서만 보증을 서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회사가 은행에서 무역금융을 받을 때에만 보증을 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단순히 'A회사의 모든 대출에 대해 보증'하는 것(포괄근보증)과는 다릅니다.

판례가 말하는 한정근보증의 함정!

최근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97732 판결)를 통해 한정근보증의 함정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이 판례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계약보다 보증계약을 먼저 해도 유효! : 한정근보증은 보증계약 당시 기본계약(돈을 빌리는 계약)이 존재하지 않아도 유효합니다. 즉, "나중에 A회사가 무역금융을 받게 되면 그때 보증 서겠다"라고 해도 그 보증계약은 유효하다는 뜻입니다.

  2. 기존 계약 갱신·증액도 보증 범위에 포함! : 한정근보증 계약 후에 기존 계약 기간을 연장하거나 대출 한도를 늘려도, 처음 보증계약에서 정한 거래 종류와 같고 보증 한도를 넘지 않으면 보증인의 동의 없이도 보증 범위에 포함됩니다. 즉, "A회사가 무역금융으로 1억 원을 빌릴 때 보증 서겠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A회사와 은행이 동의해서 대출 기간을 연장하거나 한도를 2억 원으로 늘리더라도, 보증인 동의 없이 보증인은 최대 1억 원까지 보증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관련 법 조항: 민법 제428조, 제429조

핵심 정리!

  • 한정근보증은 특정 종류의 거래에 대한 보증입니다.
  • 기본계약 체결 이전의 보증계약도 유효합니다.
  • 기존 계약의 갱신, 한도 증액도 보증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결론: 한정근보증은 편리한 제도이지만, 자칫 큰 부담을 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까지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서에 "장래 발생할 모든 채무" 와 같은 문구가 있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보증을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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