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5.07.14

일반행정판례

여러 사업장 운영 시 산재보험 적용은 어떻게 될까요?

한 회사가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며, 각 사업장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사업을 한다면 산재보험은 어떻게 적용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한 건설 자재 회사(영풍INC)는 자재 도소매업과 건축 공사를 병행했습니다. 자재 도소매업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산재보험에 가입했지만, 건축공사는 별도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영풍INC에서 건축공사 현장 보조로 일하던 근로자(원고)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경우, 원고는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쟁점

회사가 여러 종류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각 사업장별로 산재보험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할까요? 아니면 하나의 회사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각 사업장별로 산재보험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회사가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고 각 사업장마다 보험요율이 다른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의 일괄적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각각의 사업장마다 산재보험 적용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 영풍INC는 자재 도소매업과 건축공사를 별도의 사업장에서 운영했습니다. 건축공사는 도소매업과 다른 보험요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원고가 사고를 당한 건축공사 현장에 대해 별도로 산재보험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건축공사 현장이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라면, 사업주가 임의로 가입하거나 사업 일괄 적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적용 사업) 이 법은 총액신고임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두6866 판결: 하나의 회사가 사업장을 달리하여 각각의 사업장마다 보험요율 적용이 다른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일괄적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각각의 사업장마다 산재보험관계의 성립 여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결론

여러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각 사업장의 산재보험 가입 의무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임의가입 또는 사업 일괄 적용을 신청하여 근로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근로자 또한 자신이 종사하는 사업장의 산재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여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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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산재보험#일괄적용#당연일괄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