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9.04.11

일반행정판례

여러 사업장 운영 시, 장애인 의무고용률 계산은 어떻게?

안녕하세요! 오늘은 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의 경우,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될 내용입니다.

핵심 쟁점은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계산할 때, 각 사업장 근로자 수를 따로 계산하는지, 아니면 모든 사업장 근로자 수를 합쳐서 계산하는지입니다.

이번 판례에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 의료법인이 여러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 법인은 각 의료기관을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고, 각각의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계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계산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근거는 '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016. 12. 27. 법률 제145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입니다. 이 법에서는 '사업주'를 사업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법주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제2조 제4호). 법원은 이를 근거로,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주체가 하나라면, 장애인 의무고용률 계산 시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합산해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법에는 고용보험법(제8조)처럼 사업장별로 적용 단위를 분리하라는 규정도 없다는 점도 판단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예외적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에서는 공동주택 관리 사업의 경우에만 각 사업장별 근로자 수를 따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공동주택 관리 사업과 같은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사업주가 하나라면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판례의 핵심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016. 12. 27. 법률 제145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호, 제5호, 제28조 제1항, 제33조 제1항, 제5항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
  •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두5941 판결
  • 헌법재판소 2012. 3. 29. 선고 2010헌바432 전원재판부 결정

이번 판례를 통해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장애인 고용 의무 이행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법률에 따라 의무고용률을 준수해야 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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