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08.19

일반행정판례

건설업 장애인 고용, 공사 실적액 기준도 문제없다!

장애인 고용은 사회적 책임입니다. 법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이 기준을 어떻게 정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 근로자 수를 세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죠.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나왔습니다.

핵심 쟁점은 건설업의 장애인 고용 의무를 판단할 때, 근로자 수가 아닌 공사 실적액을 기준으로 삼아도 되는가였습니다.

과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촉진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구 장애인고용촉진법 제24조 제1항, 현행 제28조 제1항 참조).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일반적으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를 기준으로 하면서,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 실적액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구 장애인고용촉진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제1항 참조).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시행령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에서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라고 했는데, 시행령에서 '공사 실적액'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위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위임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법률의 취지를 구체화하거나 해석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규정할 수 있다는 원칙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두13637 판결 참조)을 제시했습니다.

대법원은 건설업의 특수성을 고려했습니다. 건설 현장의 일용직 근로자 수를 파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그리고 공사 실적액을 통해서도 사업 규모를 가늠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입니다. 실제로 시행령에서 정한 공사 실적액 기준은 300명의 근로자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산하여 정해졌기 때문에, 결국 근로자 수를 간접적으로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건설업의 경우 공사 실적액을 기준으로 장애인 고용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법률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이번 판결은 장애인 고용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건설업계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한 합리적인 결정으로 평가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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