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12.11

민사판례

여러 청구를 한꺼번에! 그런데 어떤 청구부터?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법원에 여러 가지 청구를 동시에 하는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관련 없는 여러 청구를 한꺼번에 하는 경우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때, 하나의 사건에 대해 여러 가지 청구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청구의 병합이라고 하는데, 청구 병합은 크게 단순병합, 선택병합, 예비적 병합으로 나뉩니다.

  • 단순병합: 전혀 별개의 사건에 대한 청구를 함께 하는 것 (예: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 +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 선택병합: 여러 청구 중 하나만 인정받으면 되는 것 (예: 계약의 무효 확인 청구 + 취소 청구)
  • 예비적 병합: 주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예비적인 청구를 하는 것 (예: 매매계약 이행 청구 + 손해배상 청구)

오늘 소개할 사례는 관련 없는 여러 청구를 선택적 또는 예비적 청구로 잘못 병합한 경우에 대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청구 병합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해,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 청구들을 "이것 아니면 저것" 또는 "이것 안되면 저것" 식으로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소송지휘권을 통해 원고에게 청구를 단순병합으로 정리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법원이 이러한 조치 없이 일부 청구에 대해서만 판단하고 나머지는 판단하지 않은 채 판결을 내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은 이 경우 판단된 청구만 항소심으로 넘어가고, 나머지 청구는 여전히 1심 법원에 남아있게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잘못된 청구 병합으로 인해 일부 청구는 1심에, 일부 청구는 2심에 계속되는 복잡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민사소송법 제253조(청구의 병합) 와 관련이 있으며, 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99 판결, 대법원 2000. 11. 16. 선고 98다22253 전원합의체 판결 등에서도 유사한 법리가 확인됩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할 때는 청구의 내용과 관련성을 꼼꼼히 따져보고, 적절한 병합 방식을 선택해야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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