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람이 여러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재판을 꼭 한 번에 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한 사람이 여러 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 재판을 병합해서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핵심
한 피고인에게 여러 사건이 별도로 접수되었을 경우, 법원은 반드시 이 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고 동시에 판결을 내려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여러 사건을 병합 심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동일한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건이 별도로 기소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병합심리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법원의 재량에 따라 사건을 따로따로 진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 판단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0조: (생략) 이 조항은 관련성 있는 사건의 병합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반드시' 병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은 이전에도 비슷한 취지의 판결을 여러 차례 내린 바 있습니다.
결론
여러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해서 모든 재판이 한 번에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사건의 성격과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병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법원의 재량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서로 관련 없는 여러 가지 청구를 선택적 또는 예비적 청구인 것처럼 한꺼번에 소송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법원은 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만약 법원이 바로잡지 않고 그중 일부 청구에 대해서만 판결했다면, 항소는 판결이 난 청구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나머지 청구는 1심 법원에 그대로 남습니다.
형사판례
관련된 사건이 지방법원 항소부와 고등법원에 각각 계속 중일 때, 두 법원은 '동종, 동등의 법원'으로 볼 수 없어 사건 병합 심리가 불가능하다.
민사판례
여러 건의 소액사건을 병합해서 심리하더라도, 각 사건이 처음 제기되었을 당시 소액사건에 해당하면 병합 후 소가 합계가 소액사건 기준액을 넘더라도 여전히 소액사건으로 취급됩니다.
민사판례
소액사건 여러 건을 병합해서 심리하더라도, 처음 소송을 제기할 당시 각각의 사건이 소액사건이었다면 병합 후 소송 금액이 소액사건 기준을 넘더라도 여전히 소액사건으로 취급되어 상고 제한이 적용된다.
형사판례
이전에 확정된 판결이 있는 경우, 그 이후 저지른 범죄들 중 판결 확정 전후에 저지른 범죄들은 서로 경합범으로 볼 수 없고, 각각 별도로 처벌해야 한다.
민사판례
소송에서 여러 청구를 선택적으로 제기했을 때, 항소심은 1심에서 다루지 않은 청구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청구가 인정되더라도 1심 판결과 같은 결과라면, 단순히 항소 기각이 아닌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새롭게 판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