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0.10.15

민사판례

병합된 청구의 변경과 항소심 판결

오늘은 법원의 사실 인정과 청구 병합 변경에 따른 항소심 판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제1심에서 선택적으로 청구했던 내용을 항소심에서 변경했을 때, 어떤 판결이 나와야 하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관계

A 보험회사는 B씨가 필요 이상으로 오래 입원하여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는 제1심에서 B씨의 행위를 '불법행위'로 보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과 부당하게 받은 보험금을 돌려달라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선택적으로 제기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만 인용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B씨는 항소했고, 항소심 진행 중 A는 청구 내용을 변경하여 주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예비적으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A의 주위적 청구인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과 결과가 같다는 이유로 단순히 B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항소심에서 청구 내용이 변경된 경우, 설령 결과적으로 제1심과 같은 결론이 나오더라도 항소심 법원은 새롭게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핵심 법리

  1. 사실 인정과 증거 판단은 사실심 법원의 권한 (민사소송법 제202조):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변론 내용을 바탕으로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실을 판단합니다. 이는 사실심 법원의 고유 권한이며,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상급심에서 함부로 바꿀 수 없습니다.

  2. 청구 변경 시 항소심의 처리 방법: 제1심에서 선택적 청구 중 하나가 인용된 후 항소심에서 청구의 병합 형태가 변경된 경우, 항소심은 변경된 주위적 청구를 먼저 심리해야 합니다. 만약 주위적 청구가 인용된다면, 제1심 판결과 결과가 같더라도 항소를 기각하는 것이 아니라 변경된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새로 선고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53조, 제262조)

결론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심 판결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A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새로 선고했습니다. 이 판례는 청구 병합의 형태가 변경되었을 때 항소심이 어떻게 판결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비록 결과가 같더라도 청구 내용이 변경되었다면 그에 맞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참조 판례: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6다227694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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