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가 늦어지면 지체상금을 물어야 한다는 건 다들 아시죠? 그런데 여러 회사가 함께 공사를 맡는 공동수급의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어떻게 나눠서 물어내야 할까요? 내가 맡은 부분만 늦었는데 전체 공사 지체상금을 다 물어내야 할까요? 오늘은 공동수급 공사의 지체상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동수급이란 무엇일까요?
공동수급이란 여러 업체가 하나의 팀을 이루어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규모가 큰 공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자주 활용되는데요, 크게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으로 나뉩니다.
지체상금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공동수급 방식에 따라 지체상금 부담 범위가 달라집니다.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공동이행방식: 한 구성원이 맡은 부분이 늦어져 전체 공사가 지연되면, 해당 구성원은 전체 공사대금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물어야 합니다.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42887 판결) 모든 구성원이 연대 책임을 지기 때문에, 한 구성원의 지체는 전체 공사의 지체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분담이행방식: 한 구성원이 맡은 부분이 늦어져도, 다른 구성원의 공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지체된 구성원은 자신이 맡은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물어냅니다. (대법원 1998. 10. 2. 선고 98다33888 판결) 각자 맡은 부분만 책임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 구성원의 지체로 인해 다른 구성원의 공사도 지연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례 분석:
질문에서처럼 甲과 乙이 지하차도 확장공사를 공동수급으로 진행하는데, 甲이 맡은 부분이 늦어졌다고 가정해봅시다. 만약 이들이 공동이행방식으로 계약했다면, 甲은 전체 공사대금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물어야 합니다. 하지만 분담이행방식이라면, 甲은 자신이 맡은 부분에 대한 지체상금만 부담하면 됩니다.
결론:
공동수급 공사에서 지체상금은 계약 방식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계약 전에 공동이행방식인지, 분담이행방식인지 정확히 확인하고, 각 방식의 지체상금 부담 범위를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사 진행 중에도 공정 관리에 신경 써서 지체상금 발생을 예방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민사판례
여러 업체가 공동으로 계약을 했을 때, 한 업체의 지체로 인한 지체상금은 전체 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지체일수는 실제 공사 완료일까지 계산해야 한다.
민사판례
여러 회사가 함께 공사를 맡는 공동도급에서 각자 맡은 부분만 따로 진행하는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공사가 늦어져서 지체상금을 내야 할 때, 직접 잘못을 한 회사만 자기가 맡은 부분에 대한 지체상금을 낸다는 판결입니다. 다른 회사의 잘못 때문에 공사가 늦어졌더라도 책임이 없다면 지체상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생활법률
국가기관 공사 계약 시,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가 지연되면 계약금액, 지체상금률(0.0005), 지체일수를 곱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최대 계약금액의 30%)을 납부해야 하며,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한 지연은 면제되고 계약기간 연장 및 금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민사판례
공사 기한을 어겨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지체상금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산해야 하는지, 그리고 지나치게 높게 정한 지체상금은 어떻게 감액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건설공사 도급계약에서 발생하는 지체상금, 계약해제, 기성금 지급, 추가 공사비 등에 관한 분쟁에서 대법원은 계약 당사자의 의사, 계약 내용, 발생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민사판례
여러 건설사가 함께 공사하는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에서, 계약 당시 각 회사가 받기로 한 공사대금 지분이 있다면 실제로 각 회사가 얼마나 공사했는지와 상관없이 약속한 지분대로 돈을 받을 수 있다. 실제 기여도에 따른 정산은 건설사들끼리 알아서 해결해야 할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