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9.25

민사판례

여성 호주 상속과 허위 보증서에 의한 등기 말소

옛날 우리나라 호주 상속과 관련된 복잡한 사건, 그리고 잘못된 서류로 만들어진 등기를 없애는 문제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소개합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해 볼게요.

1. 여성 호주가 상속받은 후 어떻게 될까?

옛날에는 호주가 돌아가시면 아들이 우선적으로 상속을 받았습니다. 만약 아들이 없다면? 딸도 호주가 될 수 있었어요. 이런 경우를 '여호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주가 상속을 받은 후에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 사후양자: 만약 여호주가 상속받은 후에 아들이 생기지 않았던 전 호주를 위해 사후양자를 들이면, 상속받았던 재산은 그 사후양자에게 넘어갑니다.
  • 결혼: 여호주가 결혼하면, 상속받았던 재산은 남편에게 넘어갑니다.
  • 출가 & 사후양자 없음: 여호주가 결혼해서 다른 집으로 가고 (출가), 전 호주를 위한 사후양자도 없다면? 상속받은 재산은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돌아갑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원고(소송을 건 사람)가 여호주로서 재산을 상속받았지만, 출가했고 사후양자도 없었기 때문에, 재산은 원고에게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참고: 구 민법 제984조, 제1000조, 대법원 1967.2.7. 선고 66다2542 판결 등)

2. 허위 서류로 만든 등기는 어떻게 될까?

피고(소송을 당한 사람)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라는 법에 따라 토지에 대한 자기 이름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등기를 만들 때 필요한 보증서가 허위였어요. 쉽게 말해, 거짓 서류를 이용해서 자기 땅이 아닌 땅의 등기를 만든 거죠.

법원은 이렇게 허위 서류로 만든 등기는 당연히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상속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인데 거짓 서류로 등기를 만들었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참고: 민법 제999조, 대법원 1986.2.11. 선고 85다카1214 판결 등)

3. 상속과 관련 없는 등기 말소 소송

원고는 피고가 상속인이 아니라는 것을 이유로 소송을 건 것이 아니라, 피고가 거짓 서류로 등기를 만들었다는 것을 이유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따라서 이 소송은 '상속회복의 소'가 아니라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상속회복의 소는 진짜 상속인이 자기 권리를 되찾기 위해 가짜 상속인을 상대로 내는 소송인데, 이 사건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여성 호주의 상속 재산은 원고에게 있으며, 피고가 거짓으로 만든 등기는 효력이 없다는 것이죠. 이 판결은 옛날 호주 상속과 관련된 법과 허위 서류에 의한 등기 문제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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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호주 사망#상속#절가#구 관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