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에는 호주 상속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어진 제도지만, 관련된 법적 분쟁이 아직도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오늘은 호주 상속과 관련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호주 상속, 어떤 제도였을까?
민법 시행 전, 즉 1960년 이전에는 '호주'를 중심으로 가족 관계가 구성되었습니다. 호주가 사망하면 아들이 있으면 아들이, 아들이 없으면 조모, 어머니, 아내 순으로 호주와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만약 이들도 없고 미혼인 남자 호주에게 여자 형제만 있다면, 장녀가 사후양자가 정해질 때까지 임시로 호주가 되고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사실혼, 호주 상속에 영향을 줄까?
이번 사례의 핵심은 바로 '사실혼'입니다. 장녀가 사후양자가 정해질 때까지 임시로 호주가 되어야 하는데, 만약 장녀가 사실혼 관계라면 어떻게 될까요? 법원은 사실혼 관계라도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에서 가족을 이탈하지 않았다면 호주 상속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여전히 가족의 일원으로 인정된다면 호주 상속인의 자격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사례에서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장녀가 호주 상속을 받았고, 후에 민법 시행 이후 혼인신고를 하고 사망했습니다. 법원은 이 장녀가 상속받은 재산은 민법에 따라 그 자녀에게 상속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옛날 호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라도, 그 이후의 상속은 현재 민법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지금은 호주제가 폐지되어 이런 복잡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지만, 과거의 제도와 관련된 분쟁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옛날 호주 상속과 사실혼 관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민사판례
옛날 법(구 관습)에 따라 호주가 아들 없이 사망했을 때, 여자 호주가 잠시 재산을 물려받았다가 나중에 사후양자(죽은 사람의 양자)가 정해지면 그 양자에게 재산이 넘어간다는 판례입니다. 그리고 사후양자를 정할 권리는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순으로, 이들이 없으면 며느리에게 있다는 내용도 포함됩니다.
민사판례
옛날 민법 시대에 남자 호주가 아들 없이 사망한 경우, 사후양자를 들였더라도 중간에 여자 호주가 없었다면 상속을 못 받는다는 하급심 판결을 대법원이 뒤집고, 사후양자 입양이 비교적 빨리 이루어졌다면 여자 호주 없이도 직접 상속받을 수 있다고 판결한 사례.
민사판례
옛날 관습법에 따르면, 집안의 가장(호주)이 사망하기 전에 이미 결혼한 장남이 사망한 경우, 그 장남의 자녀가 있더라도 장남 가족은 호주를 잇지 못하고, 호주의 재산은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상속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옛날 법(민법 시행 전 관습법)에 따르면, 결혼하지 않은 가장(호주)이 사망하고 가족 중 남자가 없을 경우, 조상의 제사를 이을 양자를 정해야 하며, 그 전까지는 할머니, 어머니, 아내 순으로 상속합니다. 만족하는 사람이 없고 여자 형제만 있는 경우, 장녀가 임시로 상속합니다. 가문이 완전히 없어지는 '절가'는 제사 이을 사람, 양자로 삼을 친척, 가장이 될 여자 모두 없을 때만 발생합니다.
민사판례
옛날 법(민법 이전 관습)에 따르면, 호주(집안의 대표)가 장남 사망 후에 사망하고 상속할 다른 남자가 없으면 조모, 어머니, 아내, 딸 순으로 호주와 재산을 물려받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실종선고를 받아서 상속이 시작된 경우가 아니면, 현행 민법 부칙(과거 법과 현행 법 사이의 연결 고리 역할을 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1960년 이전, 여자가 호주였던 집안에서 호주가 사망하고 상속받을 직계 자손이 없으면, 재산은 딸이 아닌 출가한 딸에게 돌아간다는 옛 관습을 재확인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