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04.11

일반행정판례

옛날 호주 상속, 사실혼이어도 괜찮을까?

옛날에는 호주 상속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어진 제도지만, 관련된 법적 분쟁이 아직도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오늘은 호주 상속과 관련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호주 상속, 어떤 제도였을까?

민법 시행 전, 즉 1960년 이전에는 '호주'를 중심으로 가족 관계가 구성되었습니다. 호주가 사망하면 아들이 있으면 아들이, 아들이 없으면 조모, 어머니, 아내 순으로 호주와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만약 이들도 없고 미혼인 남자 호주에게 여자 형제만 있다면, 장녀가 사후양자가 정해질 때까지 임시로 호주가 되고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사실혼, 호주 상속에 영향을 줄까?

이번 사례의 핵심은 바로 '사실혼'입니다. 장녀가 사후양자가 정해질 때까지 임시로 호주가 되어야 하는데, 만약 장녀가 사실혼 관계라면 어떻게 될까요? 법원은 사실혼 관계라도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에서 가족을 이탈하지 않았다면 호주 상속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여전히 가족의 일원으로 인정된다면 호주 상속인의 자격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사례에서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장녀가 호주 상속을 받았고, 후에 민법 시행 이후 혼인신고를 하고 사망했습니다. 법원은 이 장녀가 상속받은 재산은 민법에 따라 그 자녀에게 상속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옛날 호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라도, 그 이후의 상속은 현재 민법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1000조 (호주의 정의, 폐지) (이 조항은 호주제를 규정했으나 현재는 폐지되었습니다.)
  • 대법원 1970. 1. 27. 선고 69다1954 판결
  • 대법원 1979. 6. 26. 선고 79다720 판결
  •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46411 판결
  •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41044 판결
  •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다53952 판결

지금은 호주제가 폐지되어 이런 복잡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지만, 과거의 제도와 관련된 분쟁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옛날 호주 상속과 사실혼 관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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