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옛날 방식의 호주 상속과 임야 소유권에 대한 법원 판결 이야기를 쉽게 풀어 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1. 옛날 호주 상속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예전에는 호주 상속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남자가 아들이 없이 사망하면, 조모, 어머니, 아내, 딸 순서로 여성이 임시로 호주 역할을 하고 재산을 관리했습니다. 이들을 '여호주'라고 불렀죠. 나중에 아들을 사후양자로 들이면, 여호주가 관리하던 재산은 그 양자에게 넘어갔습니다. 만약 여호주가 사망하거나 결혼으로 다른 집안의 호주가 되더라도, 바로 친척들이 재산을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기간 내에 사후양자가 입양되면 그 양자가 재산을 상속받는 것이 옛 관습이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도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아들이 없이 사망하자 할머니가 여호주가 되었고, 할머니마저 돌아가시자 2년 후에 아버지의 사후양자로 아들이 입양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아들이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여호주가 사망한 후에도 상당한 기간 내에 사후양자가 선정되면 그 양자가 상속인이 된다는 기존 판례 (대법원 1992.9.25. 선고 92다18085 판결, 1993.12.10. 선고 93다41174 판결) 를 재확인한 것입니다. (구 민법 제984조, 제1000조 참조)
2. 임야조사서에 이름만 적혀있으면 내 땅일까?
과거 일제강점기 때 임야조사서라는 문서를 작성했는데, 여기에 '국(國)'이라고 적혀 있어도 '연고자' 란에 누군가의 이름이 적혀 있고 '비고'란에 '지적계 없음'이라고 적혀 있다면, 그 땅은 이름이 적힌 사람의 땅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적계'는 땅의 위치와 면적 등을 신고하는 서류인데, 당시 신고를 안 해서 국가 소유로 되었지만, 원래 주인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해주는 것이죠.
이번 판결에서도 임야조사서에 '국'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연고자' 란에 원고의 조상 이름이 있었고 '비고'란에 '지적계 없음'이라고 적혀 있어서 원고가 땅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는 이전 판례 (대법원 1994.6.24. 선고 94다13152 판결) 와 같은 논리입니다. (구 조선임야조사령 제3조, 제10조, 구 산림법 제19조, 민법 제186조 참조)
오늘은 조금 어려운 옛날 법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이해가 되셨나요? 법은 시대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과거의 판결이라도 현재의 법률 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옛날 법(구 관습)에 따라 호주가 아들 없이 사망했을 때, 여자 호주가 잠시 재산을 물려받았다가 나중에 사후양자(죽은 사람의 양자)가 정해지면 그 양자에게 재산이 넘어간다는 판례입니다. 그리고 사후양자를 정할 권리는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순으로, 이들이 없으면 며느리에게 있다는 내용도 포함됩니다.
민사판례
옛날 민법 시대에 남자 호주가 아들 없이 사망한 경우, 사후양자를 들였더라도 중간에 여자 호주가 없었다면 상속을 못 받는다는 하급심 판결을 대법원이 뒤집고, 사후양자 입양이 비교적 빨리 이루어졌다면 여자 호주 없이도 직접 상속받을 수 있다고 판결한 사례.
민사판례
옛날 법(민법 시행 전 관습법)에 따르면, 결혼하지 않은 가장(호주)이 사망하고 가족 중 남자가 없을 경우, 조상의 제사를 이을 양자를 정해야 하며, 그 전까지는 할머니, 어머니, 아내 순으로 상속합니다. 만족하는 사람이 없고 여자 형제만 있는 경우, 장녀가 임시로 상속합니다. 가문이 완전히 없어지는 '절가'는 제사 이을 사람, 양자로 삼을 친척, 가장이 될 여자 모두 없을 때만 발생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옛날 법(민법 시행 전 관습법)에 따르면, 남자 호주가 결혼 안 하고 사망했을 때, 사후양자를 정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여자 형제가 호주를 상속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때 그 여자 형제가 사실혼 관계라도 호주 상속에 영향이 없다는 것이 이 판례의 핵심입니다.
민사판례
옛날 민법 시행 전에, 가장이 아닌 남자가 아내와 딸만 남기고 사망한 경우, 재산은 아내뿐 아니라 딸에게도 똑같이 나눠서 상속된다는 판례.
민사판례
1960년 이전, 여자가 호주였던 집안에서 호주가 사망하고 상속받을 직계 자손이 없으면, 재산은 딸이 아닌 출가한 딸에게 돌아간다는 옛 관습을 재확인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