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11.09

민사판례

옛날 관습에 따른 상속, 누가 가문을 이을까?

옛날 우리나라에서는 '호주'를 중심으로 가족이 구성되었고, 호주가 사망하면 누가 뒤를 이어 호주가 되고 재산을 상속받는지 정해진 법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옛 관습에 따른 상속, 특히 호주가 미혼으로 사망했을 경우 어떻게 상속이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절가'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미혼 호주 사망 시 상속은 어떻게?

만약 호주가 결혼하지 않고 사망했고, 가족 중에 다른 남자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옛 관습에서는 돌아가신 호주의 사후양자를 정해서 상속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사후양자가 바로 정해지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그럴 때는 돌아가신 호주의 조모, 어머니, 아내 순서로 호주권과 유산을 임시로 상속받게 됩니다. 만약 조모, 어머니, 아내도 없고 여동생만 있다면? 그때는 장녀가 사후양자가 정해질 때까지 호주권과 유산을 물려받습니다.

'절가'란 무엇일까요?

'절가'는 호주가 없어서 가문이 끊기는 것을 말합니다. 옛 관습에 따르면 제사를 지낼 사람도 없고, 양자로 삼을 적당한 혈족도 없고, 호주가 될 여자도 없을 때 비로소 절가가 됩니다. 즉, 가문을 이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가문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실제 판례를 통해 살펴보기

위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미혼으로 사망했는데, 그 가족으로는 여동생 둘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 경우 옛 관습에 따라 절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후양자가 정해질 때까지 장녀가 호주권과 유산을 상속받게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나8188 판결)

참고 법률 및 판례

  •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7조(현행 삭제), 제980조, 제1000조
  •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0다2755 판결(공1982, 175)
  • 대법원 1989. 9. 26. 선고 87므13 판결(공1989, 1579)
  •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다10206 판결(공2004하, 1161)

이처럼 옛 관습에 따른 상속은 현대 사회와는 많이 다르지만, 우리 역사와 법률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글을 통해 옛 관습에 따른 상속과 절가에 대해 조금이나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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