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역학조사에 불응하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했었죠. 그런데 단순히 정보 제공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모두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역학조사 거부로 처벌받기 위한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수련시설에서 행사가 열렸고, 참석자 중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보건당국은 수련시설 관리자에게 행사 참석자 명단 제출을 요구했지만, 관리자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후 시장 명의의 공문에도 불응하여 결국 '역학조사 거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
단순한 자료 제출 요구도 역학조사 거부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핵심은 '역학조사'의 정확한 의미와 범위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형벌 법규는 명확해야 한다는 원칙(죄형법정주의)을 강조했습니다. 국민들은 어떤 행위가 처벌받는지 예측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는 명확하게 정해져야 합니다. (헌법 제13조 제1항)
대법원은 감염병예방법에서 정의하는 ‘역학조사’가 단순히 정보 수집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역학조사는 감염병예방법 제2조 제17호에 따라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원을 추적하고 발생 규모를 파악하는 등의 활동을 의미하지만, 제18조 제1항, 제2항, 제29조 및 시행령에 따라 역학조사의 주체, 시기, 대상, 내용,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져야 비로소 형벌의 대상이 되는 ‘역학조사’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사건에서 상주시장 측의 명단 제출 요구가 감염병예방법과 시행령이 정한 역학조사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단순히 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만으로는 '역학조사 거부'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거부’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고려할 때, 역학조사 거부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에게 적법한 역학조사가 실시되었음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심이 '역학조사'의 의미를 너무 넓게 해석하여 명단 제출 요구만으로 역학조사 거부죄를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이처럼 역학조사 거부죄 성립 여부는 '역학조사'의 정확한 의미에 대한 해석이 중요합니다.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정보 제공에 협조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개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법률의 명확성 또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생활법률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법적으로 의무화된 역학조사는 환자 정보, 발병 시점·장소, 감염 원인·경로 등을 조사관이 설문, 검체 채취, 기록 열람 등의 방법으로 조사하며, 조사 거부 시 벌금 또는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형사판례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 혐의를 갖기에 충분한 이유가 있어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이에 불응하면 실제로 선거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처음에는 거부했더라도 곧바로 측정에 응했다면, 음주측정불응죄로 처벌할 수 없다.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려면 운전자가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한다.
형사판례
술 마신 후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후,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면 시간이 좀 지났더라도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운전자가 술에 취했는지 의심할 만한 충분한 근거 없이 음주측정을 요구하고, 운전자가 이를 거부했다면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에게도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후보 예정자와 함께 인사하는 행위는 선거운동 기간 위반 혐의가 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