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염병 확산을 막는 숨은 영웅, '역학조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역학조사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정확히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는지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역학조사의 A to Z까지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역학조사, 왜 필요할까요?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퍼져나가는지, 어디서 시작됐는지,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알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역학조사입니다. 감염병이 유행할 조짐이 보이거나,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이 발생했을 때 질병관리청장이나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즉시 역학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마치 탐정처럼 단서를 찾아 전염병의 발생 원인과 전파 경로를 추적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역학조사, 어떻게 진행될까요?
역학조사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진행됩니다. 마치 퍼즐 조각을 맞추듯 여러 정보들을 모아 큰 그림을 완성하는 과정과 같습니다.
역학조사, 누가 담당할까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춘 '역학조사관'이 역학조사를 담당합니다. 질병관리청, 시·도, 시·군·구에 소속된 공무원 중 의료인, 약사, 수의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 중 역학조사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역학조사관으로 임명될 수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의2). 필요한 경우, 출입 금지, 이동 제한 등의 긴급 조치를 취할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의2제5항·제7항 및 제47조제1호).
역학조사, 협조가 중요해요!
역학조사는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회피, 거짓 진술, 자료 조작 등은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제81조제8호). 또한, 감염병 확산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당할 수도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2조의2).
모두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역학조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역학조사는 감염병으로부터 우리 모두를 지키는 중요한 활동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
형사판례
감염병 역학조사 거부로 처벌받으려면, 거부 대상이 된 요구가 법에 정해진 절차와 방식에 따라 이루어진 '정식 역학조사'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단순히 정보 제공 요청을 거부한 것만으로는 역학조사 거부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생활법률
국경을 넘을 때, 검역소는 운송수단·화물의 위생, 출입국자의 감염병, 식품 보관, 감염 매개체 존재 여부 등을 조사하여 질병 유입을 막는다.
생활법률
검역소는 국내외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입국자, 물품 검역, 격리, 역학조사, 보건위생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 기관이다.
생활법률
질병관리청은 교육·훈련 프로그램(전문가, 생물테러 대비·대응, 예방접종, 자원은행 운영)과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을 통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힘쓰고 있다.
생활법률
검역법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해외 전염병 유입 방지를 위해 감염자 격리, 소독, 운송수단 제한 등의 조치를 시행하며, 검역감염병 외 감염병 발견 시에도 지자체에 통보하고 예방조치를 취한다.
생활법률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정부, 지자체, 기관, 개인 모두에게 이동/집합 제한, 방역지침 준수, 시설 소독, 격리 등의 의무와 책임이 있으며, 위반 시 행정처분/벌칙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