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5.12

민사판례

연구자율 수호를 위한 쟁의행위, 정당한 목적에도 불구하고 과격한 방법으로 인해 부당 판결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된 징계해고에 맞서 쟁의행위를 벌인 연구원들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이 사례는 쟁의행위의 목적은 정당했지만, 그 방법이 지나치게 과격하여 결국 부당하다고 판결된 사건입니다.

사건의 발단

현대사회연구소의 선임연구원이자 노조 조합원인 두 명은 연구보고서 결재 과정에서 소장의 지시를 거부하여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시말서 제출을 거부하여 파면 처분까지 받게 됩니다. 이에 노조는 해당 파면이 노조의 핵심 활동인 '연구자율수호운동'을 주도한 것에 대한 보복이라고 판단, 파면 철회와 소장 퇴진을 요구하며 쟁의행위에 돌입했습니다.

쟁의행위의 목적: 정당한가?

법원은 쟁의행위의 목적이 '노사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것이어야 하며, 이는 임금, 근로시간, 후생, 해고 등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을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 제2조) 단순히 경제적 지위 향상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연구원들은 소장의 퇴진도 요구했지만, 법원은 주된 목적이 부당한 파면 처분의 철회에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연구자율 수호라는 근로조건 개선 요구로 해석될 수 있고, 따라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쟁의행위의 목적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쟁의행위의 방법: 정당한가?

쟁의행위는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그 방법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 폭력적인 방법은 어떤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 노동조합법 제2조,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2조 제3항)

이 사건에서 연구원들은 소장실 침입, 소장 명예훼손 내용의 페인트 낙서 및 벽보 부착, 잡지 발행 지연, 비방 유인물 배포, 사업장 밖 집단행동 등 과격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들이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 쟁의행위는 부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과격한 행위로 인해 사용자는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방법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다면, 쟁의행위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0.10.12. 선고 90도1431 판결, 1991.1.29. 선고 90도2852 판결, 1991.5.24. 선고 91도324 판결, 1992.1.21. 선고 91누5204 판결, 1990.5.15. 선고 90도357 판결 참조)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쟁의행위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는 신중해야 함을 알려주는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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