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정당한지, 사용자의 어떤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어떤 경우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1. 쟁의행위의 정당성
근로자의 쟁의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지만, 무제한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쟁의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받으려면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으로는 형법 제20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조, 제4조, 제37조 제1항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2001. 10. 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 2008. 1. 18. 선고 2007도1557 판결,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등에서 이러한 법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비록 노동조합이 근로조건 개선과 다소 거리가 있는 사항을 주장하기도 했지만,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이었기 때문에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었습니다.
2.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언론의 자유에 따라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 상황, 시점, 장소, 방법, 그리고 노동조합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된다면 부당노동행위가 됩니다. 단결권 침해라는 결과가 실제로 발생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조항으로는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4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가 있으며,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388 판결 등이 참조 판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용자가 게시한 공고문이 단순한 의견 개진을 넘어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위협으로 해석되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근로자들에게 노동조합 가입이나 활동 참여를 방해하는 행위 역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근로자들이 노동조합 활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징계하는 것도 부당노동행위입니다.
3.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하고, 신빙성이 있다는 것이 증명될 때만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만약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한다면, 영상녹화물 등 객관적인 방법으로 진술 내용이 맞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 만약 피고인이 조서 내용의 일부만 인정한다면, 법원은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증거능력을 인정해야 합니다.
관련 판례로는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1849 판결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내용을 부인했고, 검찰이 그 부분의 진실성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증거로 사용될 수 없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협약 체결을 거부할 경우, 노동조합은 법적 구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쟁의행위를 할 수 있으며, 쟁의행위 과정에서 절차상 위반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바로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행정판례
이 판례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정당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그리고 회사의 전직 명령이 정당한 인사권 행사인지, 이를 거부한 것을 이유로 한 해고가 정당한지를 판단한 사례입니다. 쟁의행위 중 일부 목적이 정당하지 않더라도 주된 목적이 정당하다면 쟁의행위 자체는 정당하며, 회사의 전직 명령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고 노조활동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형사판례
회사 대주주이자 국회의원인 피해자를 비방하는 집회를 연 노조의 행위는 정당한 노조 활동이나 공익을 위한 행위로 볼 수 없어 명예훼손죄 등이 성립한다는 판결.
민사판례
연구소 직원들이 동료의 부당해고에 반발하여 쟁의행위를 했는데, 그 목적은 정당하지만 방법이 과격하여 쟁의행위는 정당성을 잃고, 해고 처분도 정당하다는 판결.
형사판례
노동조합이 사용자와의 교섭 결렬 후 사무실 일부를 점거하여 쟁의행위를 한 경우, 점거 범위가 제한적이고 사용자의 업무를 완전히 마비시키지 않았다면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있다. 또한,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하지 않다면, 점거 중인 노조원은 퇴거 요구에 불응하더라도 퇴거불응죄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버스회사 노조 지부의 일부 조합원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사 대표의 형사처벌과 퇴진, 버스 공영제 등을 요구하며 벌인 파업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