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연대보증, 나만 덤탱이 쓰는 거 아니야? - 구상금과 내 몫 바로 알기

연대보증, 들어는 봤지만 막상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는지 헷갈리시죠? 특히 여러 명이 함께 보증을 섰을 때 누가 얼마나 책임을 져야 하는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오늘은 여러 명의 연대보증인 중 한 명이 먼저 빚을 갚았을 때, 다른 보증인들에게 얼마나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주채무자가 돈을 갚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친구 甲이 사업자금 1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친구 을, 丙, 정, 무가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져 甲이 돈을 갚지 못하자, 채권자는 을에게 1억 원 전액을 청구했고, 을은 어쩔 수 없이 1억 원을 모두 갚았습니다. 이후 甲이 을에게 2650만 원을 갚았습니다. 이때 을은 丙, 정, 무에게 각각 얼마씩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내가 먼저 갚았는데… 다른 보증인들은 얼마나 내야 할까?

을, 丙, 정, 무 네 명이 연대보증을 섰으므로, 각자 1/4씩, 즉 2500만 원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을은 1억 원을 모두 갚았으니, 자기 몫인 2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7500만 원을 다른 보증인들에게 나누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丙, 정, 무는 각각 을에게 2500만 원씩 갚아야 합니다.

주채무자가 돈을 갚으면 어떻게 될까?

여기서 중요한 점! 甲이 을에게 2650만 원을 갚았습니다. 이 돈은 어떻게 처리될까요? 이 돈은 먼저 을이 갚은 돈 중 자신의 몫인 2500만 원에 대한 변제로 처리됩니다. 남은 150만 원은 을, 丙, 정, 무의 부담 비율(1/4씩)에 따라 나누어져 각각 37.5만 원씩 丙, 정, 무의 구상채무가 줄어듭니다. 따라서 丙, 정, 무는 각각 을에게 2462.5만 원(2500만원 - 37.5만원)을 갚아야 합니다.

왜 내 몫부터 빼는 거야?

민법 제448조 제2항에 따르면 연대보증인은 다른 연대보증인에게 자기의 부담 부분에 한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을은 자기 몫인 25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다른 보증인들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甲이 갚은 2650만 원 중 2500만 원은 을의 몫 변제로, 나머지 150만 원만 다른 보증인들의 채무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여러 명이 연대보증을 서면, 각자 자기 몫만큼 주채무자에게 변제할 의무가 있습니다.
  • 한 명이 전액을 변제하면, 다른 연대보증인들에게 자기 몫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주채무자가 돈을 갚으면, 먼저 변제한 연대보증인의 몫을 먼저 충당하고, 남는 금액이 있으면 다른 연대보증인들의 채무를 줄여줍니다.

관련 법조항

  • 민법 제432조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은 주채무자의 채무와 같은 종류의 채무를 부담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한다.
  • 민법 제448조 (구상권) ① 연대채무자 중 1인이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 부분에 상당한 구상권이 있다.
  • 민법 제448조 (구상권)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구상권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연대채무자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최고액으로 한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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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연대보증#분별의 이익#구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