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 들어는 봤지만 막상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는지 헷갈리시죠? 특히 여러 명이 함께 보증을 섰을 때 누가 얼마나 책임을 져야 하는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오늘은 여러 명의 연대보증인 중 한 명이 먼저 빚을 갚았을 때, 다른 보증인들에게 얼마나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주채무자가 돈을 갚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친구 甲이 사업자금 1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친구 을, 丙, 정, 무가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져 甲이 돈을 갚지 못하자, 채권자는 을에게 1억 원 전액을 청구했고, 을은 어쩔 수 없이 1억 원을 모두 갚았습니다. 이후 甲이 을에게 2650만 원을 갚았습니다. 이때 을은 丙, 정, 무에게 각각 얼마씩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내가 먼저 갚았는데… 다른 보증인들은 얼마나 내야 할까?
을, 丙, 정, 무 네 명이 연대보증을 섰으므로, 각자 1/4씩, 즉 2500만 원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을은 1억 원을 모두 갚았으니, 자기 몫인 2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7500만 원을 다른 보증인들에게 나누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丙, 정, 무는 각각 을에게 2500만 원씩 갚아야 합니다.
주채무자가 돈을 갚으면 어떻게 될까?
여기서 중요한 점! 甲이 을에게 2650만 원을 갚았습니다. 이 돈은 어떻게 처리될까요? 이 돈은 먼저 을이 갚은 돈 중 자신의 몫인 2500만 원에 대한 변제로 처리됩니다. 남은 150만 원은 을, 丙, 정, 무의 부담 비율(1/4씩)에 따라 나누어져 각각 37.5만 원씩 丙, 정, 무의 구상채무가 줄어듭니다. 따라서 丙, 정, 무는 각각 을에게 2462.5만 원(2500만원 - 37.5만원)을 갚아야 합니다.
왜 내 몫부터 빼는 거야?
민법 제448조 제2항에 따르면 연대보증인은 다른 연대보증인에게 자기의 부담 부분에 한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을은 자기 몫인 25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다른 보증인들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甲이 갚은 2650만 원 중 2500만 원은 을의 몫 변제로, 나머지 150만 원만 다른 보증인들의 채무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조항
민사판례
여러 명이 연대보증을 섰을 때, 한 명이 자기 몫보다 많이 갚았다면 다른 보증인들에게 돈을 돌려받을 권리(구상권)가 있다. 이때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은 보증인 각자의 빚 부담 비율과 주채무의 변동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확히 계산해야 한다.
상담사례
연대보증에서 다른 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려면 자신이 부담해야 할 몫 이상을 갚아야 한다.
민사판례
여러 명이 함께 돈을 빌린 사람의 빚을 보증할 때, 보증인들 사이에서도 자기가 맡은 몫만큼만 책임을 지고, 더 낸 사람은 덜 낸 사람에게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연대보증으로 돈을 빌린 경우, 누구든 돈을 갚을 책임이 있고 먼저 갚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 부담분을 초과하여 낸 금액만큼 돌려받을 권리(구상권)가 있다.
상담사례
친구의 빚 보증을 서류상 주채무자로 섰지만 실제로 돈을 빌리지 않았다면, 연대보증인이 빚을 모두 갚았더라도 원칙적으로 갚을 의무는 없으나, 사전에 따로 책임 면제 약정이 없었다면 연대보증인에게 갚은 금액의 절반을 부담해야 할 수 있다.
민사판례
여러 명이 함께 보증을 섰을 때, 채권자에게는 각 보증인이 전체 빚을 갚을 책임이 있지만, 보증인들 사이에서는 자기 몫만큼만 책임을 집니다. 한 보증인이 전체 빚을 다 갚았다면, 다른 보증인들에게 자기 몫만큼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