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5누15339
선고일자:
199603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택지를 연수원 시설로 이용한 경우에도 택지 취득허가신청시 제출한 사용계획서의 내용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면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1994. 12. 22. 법률 제4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2조 제1항 제4호, 제19조, 제20조 제1항 제8호, 같은법시행령(1994. 8. 19. 대통령령 제43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5호, 제12조 제5호, 제10조 제14호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법인이 위 법률 시행 이후에 취득허가를 받아 취득한 택지가 다수인을 교육시키기 위한 연수원 시설로 이용되고 있다고 인정되어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려면 연수원 부지로 이용하는 것이 이미 제출된 사용계획서에 따른 것인 경우에 한하므로, 법인이 그 토지의 취득허가를 받을 때에 그 지상건물을 연수원으로 사용하겠다거나 또는 연수원 건물을 신축하겠다는 내용을 포함시킨 바 없다면, 취득 후에 법인이 그 지상건물을 연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가 말하는 "사용계획서에 따라 이용·개발하는 택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1994. 12. 22. 법률 제4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 제12조 제1항 제4호 , 제19조 , 제20조 제1항 제8호 ,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4. 8. 19. 대통령령 제43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4호 , 제12조 제5호 , 제26조 제1항 제5호
【원고,상고인】 한국세무사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행섭)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9. 20. 선고 95구1013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0. 8. 24.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그 지상에는 이 사건 건물이 건축되어 있었는데, 그 용도는 지층은 창고, 기계실, 계단실, 대피소로, 1층 내지 6층은 사무실로 되어 있었고 그 중 4층이 1993. 10. 12. 연수원으로 용도변경된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변동 없이 동일한 상태로 유지되어 온 사실,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토지의 취득허가서상의 사용계획은 이 사건 토지를 기존건물의 부지로 사용하되 1층 바닥면적의 일부를 증축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이었을 뿐 위 건물을 연수원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은 전혀 없었던 사실 및 피고가 1994. 8. 31. 원고에 대하여 같은 해 6. 1.을 기준일로 하여 이 사건 토지면적에서 위 건물의 부속토지면적(위 건물 건축면적의 4배)과 최소 주차장 면적만을 공제한 나머지 면적에 대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17,506,410원을 부과한 사실을 인정하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1994. 12. 22. 법률 제4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2조 제1항 제4호, 제19조, 제20조 제1항 제8호, 같은법시행령(1994. 8. 19. 대통령령 제43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5호, 제12조 제5호, 제10조 제14호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법인이 법 시행 이후에 취득허가를 받아 취득한 택지가 다수인을 교육시키기 위한 연수원 시설로 이용되고 있다고 인정되어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려면 위와 같이 연수원 부지로 이용하는 것이 이미 제출된 사용계획서에 따른 것인 경우에 한한다고 전제한 다음,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허가를 받을 때에 그 지상건물을 연수원으로 사용하겠다거나 또는 연수원 건물을 신축하겠다는 내용을 포함시킨 바 없으므로, 취득 후에 원고가 그 지상건물을 연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가 말하는 "사용계획서에 따라 이용·개발하는 택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그리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는 원심이 부가적으로 판단한 부분에 관한 것으로서, 위에서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원심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그 당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일반행정판례
택지 취득 허가 시 제출한 사용계획서와 다르게 택지를 사용하면 초과소유부담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차장법 요건을 갖춘 부설주차장은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법 시행 전부터 운전학원 용지로 쓰던 땅이라도, 법에서 정한 특정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면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 다수의견입니다. 소수의견은 기존 운전학원 용지는 법의 취지를 고려해 부담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단순히 주택을 임대한다고 해서 택지 초과소유부담금을 면제받는 것은 아니며, 법에서 정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요건을 갖춰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 시행 이전부터 택지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법에서 정한 개발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으면 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법 시행 전에 이미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택지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부칙에 따라 사용계획서대로 사용하는 경우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반행정판례
택지소유상한을 초과하는 땅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법률에 대한 해석 및 위헌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특히, 지입차주가 택지를 임대하여 주기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그리고 이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가 쟁점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입시학원이 여러 필지의 땅을 사서 건물, 주차장, 운동장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 땅들을 하나의 부속토지로 보아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감면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학원 용도로 사용되는 여러 필지의 땅은 실제 이용 현황을 고려하여 하나의 부속토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