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빛나는 스타를 꿈꾸는 여러분, 연습생 계약, 제대로 알고 시작하고 있나요? 연예계 데뷔를 향한 첫걸음인 만큼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은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를 바탕으로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릴게요!
표준계약서? 꼭 따라야 하나요?
표준계약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함께 만들어 배포하는 권고사항입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8조제1항). 즉, 법적인 강제성은 없어요. 기획업자와 연습생이 자유롭게 계약 내용을 정할 수 있지만, 따로 정하지 않은 부분은 표준계약서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표준계약서는 공정한 계약을 위한 좋은 가침판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계약 내용 변경 & 해지, 어떻게 할까요?
계약 내용 변경: 기획업자와 연습생은 서면 합의를 통해 언제든지 계약 내용을 바꿀 수 있습니다 (표준계약서 제6조). 변경된 내용은 특별한 언정이 없다면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 해지: 계약 해지는 여러 가지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표준계약서 제7조).
손해배상 & 위약벌, 어떻게 되나요?
불공정 약관, 절대 안 돼요!
계약서에 불공정 약관이 있으면 그 계약은 무효입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제14조, 표준계약서 불공정약관조항의 효력 부분 참조). 예를 들어, 계약 기간이 10년 이상으로 너무 길거나, 기획사만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등 연습생에게 불리한 조항이 포함된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고법 2010. 3. 17., 선고, 2009나38065 판결 참조)
불공정 약관이 일부만 있는 경우, 나머지 부분만으로 계약이 유효할 수도 있지만,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한쪽에 부당하게 불리하다면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6조).
분쟁 발생 시 어떻게 해결하나요?
계약 관련 분쟁은 우선 기획업자와 연습생이 서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표준계약서 제12조제1항). 합의가 어렵다면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2조제2항,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30조). 조정이 안 되면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제12조제3항).
꿈을 향한 첫걸음, 신중하게 내딛으세요!
연습생 계약은 여러분의 꿈을 위한 중요한 약속입니다. 표준계약서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면서 꿈을 향해 나아가세요! 궁금한 점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생활법률
연예인 지망생은 표준계약서를 참고하여 최대 3년 이내의 연습생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전속계약 전환 등 중요 내용을 확인하여 불공정 계약을 피해야 한다.
생활법률
예술인은 공정한 계약을 위해 표준계약서 활용 및 모든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피해 발생 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신고할 수 있다.
상담사례
기획사 대표 구속으로 인한 지원 중단 및 신뢰 관계 훼손 시, 연예인은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생활법률
청소년 연예인 꿈나무는 표준 부속합의서를 통해 자유선택권, 학습권, 인격권, 건강권, 수면권 및 휴식권 등을 보장받고 부당한 대우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생활법률
연예인 데뷔를 꿈꾼다면 연습생, 교육기관(특목고, 평생교육시설, 대학, 방송국/기획사 부설 아카데미, 학원), 기획사 선택 등의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오디션 참가 시 기획업 등록 여부, 금전 요구, 부적절한 발언 등에 주의해야 한다.
생활법률
예비부부는 예식장 계약 전 공정위 표준약관을 참고하여 계약 내용(예식 정보, 비용, 계약금 10% 이하), 부대시설 강요 금지, 계약 해지 시 손해배상 기준, 감염병/사진 문제/물품 분실 시 보상 규정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분쟁을 예방하고 안전하게 결혼 준비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