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반짝반짝 빛나는 스타를 꿈꾸는 당신! 연예 기획사와 연습생 계약을 앞두고 있나요? 설렘 가득한 시작인 만큼,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내 권리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겠죠? 오늘은 연습생 계약에 대해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을 정리해봤어요.
표준계약서, 든든한 길잡이!
연습생 계약은 기획사와 연습생 사이의 중요한 약속입니다. 공정하고 건전한 계약 문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표준계약서(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9-40호)를 제공하고 있어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8조제1항) 표준계약서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분쟁 발생 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전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한국콘텐츠진흥원 대중문화예술종합정보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계약기간 및 당사자, 꼼꼼히 체크!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연습생 계약기간은 최대 3년을 넘길 수 없어요.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 제2조제2항) 계약 당사자는 연예 기획사(기획업자)와 연습생 본인입니다. 서로 협력하여 연습생의 성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 제1조)
불공정 계약, 절대 NO!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불공정 약관 조항이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7조) 예를 들어, 기획사의 과실에 대한 책임을 연습생에게 떠넘기거나, 과도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조항 등이 불공정 약관에 해당될 수 있어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제14조)
기획사의 의무, 제대로 알자!
기획사는 연습생에게 보컬, 안무 등 데뷔에 필요한 훈련을 제공하고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 제3조제1항), 연습생의 사생활을 존중하며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됩니다.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 제3조제2항,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3조제2항 및 제3항) 또한, 연습생의 훈련을 방해하는 행위로부터 연습생을 보호해야 할 의무도 있어요.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 제3조제3항)
연습생의 의무, 책임감 있게!
연습생은 기획사가 제공하는 훈련에 성실히 참여하고, 기획사의 동의 없이 다른 기획사와 계약을 맺는 등 계약을 위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 제4조제1항 및 제2항) 또한, 마약, 성범죄, 폭행 등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 제4조제3항)
전속계약, 신중하게 결정!
연습생 계약 종료 1개월 전까지, 기획사는 재계약 또는 전속계약 체결 여부를 연습생에게 알려야 합니다.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 제9조제1항) 전속계약은 데뷔를 위한 중요한 단계이므로 신중하게 고민하고 결정해야 해요.
꿈을 향한 첫걸음, 꼼꼼한 준비와 함께!
연습생 계약은 꿈을 향한 첫걸음입니다.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시작한다면 더욱 힘차게 나아갈 수 있을 거예요! 궁금한 점은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당신의 빛나는 미래를 응원합니다!
생활법률
연예기획사 연습생 계약 시,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분쟁 발생 시 기준이 되는 표준계약서를 참고하여 계약 내용 변경/해제/해지, 손해배상/위약벌, 불공정 약관, 분쟁 해결 방식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생활법률
연예인 데뷔를 꿈꾼다면 연습생, 교육기관(특목고, 평생교육시설, 대학, 방송국/기획사 부설 아카데미, 학원), 기획사 선택 등의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오디션 참가 시 기획업 등록 여부, 금전 요구, 부적절한 발언 등에 주의해야 한다.
생활법률
청소년 연예인 꿈나무는 표준 부속합의서를 통해 자유선택권, 학습권, 인격권, 건강권, 수면권 및 휴식권 등을 보장받고 부당한 대우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생활법률
예술인은 공정한 계약을 위해 표준계약서 활용 및 모든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피해 발생 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신고할 수 있다.
상담사례
기획사 대표 구속으로 인한 지원 중단 및 신뢰 관계 훼손 시, 연예인은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생활법률
예비부부는 예식장 계약 전 공정위 표준약관을 참고하여 계약 내용(예식 정보, 비용, 계약금 10% 이하), 부대시설 강요 금지, 계약 해지 시 손해배상 기준, 감염병/사진 문제/물품 분실 시 보상 규정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분쟁을 예방하고 안전하게 결혼 준비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