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재매입대금반환

사건번호:

2006다61567

선고일자:

200811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신용장 개설은행에 의하여 선적서류 매입의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정된 은행이, 대금의 지급이 특정 기일로 지정되어 있는 연지급신용장을 지정된 기일 이전에 매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신용장 거래에서 지정은행과 비지정은행이 ‘수출환어음 등의 재매입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면서 환어음의 지급인 또는 신용장 개설인이 환어음금을 지급하지 않는 때에는 비지정은행이 지정은행에 재매입대금을 반환하기로 한 경우, 지정은행이 선적서류 등을 매입하기 전에 수익자에게 연지급신용장에 지급확약을 하였더라도 서류에 대한 대가 지급이 연지급신용장의 만기 전에 이루어졌다면 위 재매입약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의 의미 및 제1심이 인용한 청구액을 항소심이 그대로 유지한 경우 피고가 항소심 절차에서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대금의 지급이 특정 기일로 지정되어 있는 연지급신용장의 경우에도, 개설은행에 의하여 선적서류 매입의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은행이 지정된 때에는, 개설은행의 위 지정은행에 대한 수권 속에는 연지급신용장의 대금지급 만기 전에 지정은행이 선적서류를 매입하더라도 개설은행이 만기에 그 대금을 상환하겠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연지급신용장의 개설에 환어음의 발행이 수반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선적서류 등과 함께 신용장을 매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연지급신용장도 지정은행이 지정되어 있는 한 그 은행에 의한 매입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지정은행이 매입에 관한 수권이 없는 비지정은행으로부터 선적서류 등을 제시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였으나, 그러한 신용장 거래가 이루어지기 전에 비지정은행과 ‘수출환어음 등의 재매입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면서, ‘비지정은행이 고객으로부터 매입하거나 관여한 환어음 등을 비지정은행이 수시로 요청하는 바에 따라 재매입하되, 환어음의 지급인 또는 신용장 개설인이 환어음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지정은행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비지정은행이 그 재매입대금을 반환’하기로 하였다면, 비지정은행이 수익자로부터 서류에 대한 대가 지급이나 추심을 의뢰받고 지정은행에 그 매입을 의뢰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에도 위 재매입약정이 적용되므로, 지정은행은 위 재매입약정에 따라 비지정은행에 재매입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고, 이때 지정은행이 선적서류 등을 매입하기 전에 개설은행의 수권 또는 의뢰에 따라 수익자에게 연지급신용장에 지급확약을 한 경우, 확인은행의 지위에서 개설은행과 동일하게 대금지급의 만기일에 신용장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나, 대금지급의 만기 전에 신용장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므로, 서류에 대한 대가 지급이 연지급신용장의 만기 전에 이루어졌다면, 양 당사자 사이에 그 대가 지급에 관하여 위 재매입약정을 배제하기로 하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이 체결한 재매입약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이 정하는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라고 함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때라고 풀이되므로, 결국 위와 같이 항쟁함이 상당한가 아니한가의 문제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제1심이 인용한 청구액을 항소심이 그대로 유지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항소심 절차에서 위 인용금액에 대하여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툰 것은 상당하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신용장통일규칙(1993년 제5차 개정된 것) 제10조 a항, b항, c항, d항, 제14조 a항 / [2] 신용장통일규칙(1993년 제5차 개정된 것) 제10조 a항, b항, c항, d항, 제14조 a항 /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1다68266 판결(공2003상, 699) / [3]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카819 판결(공1987, 958),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20155 판결(공2000상, 809), 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34581 판결(공2002하, 2432),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다39092 판결(공2006상, 18)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유바프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임수외 4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강종구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8. 11. 선고 2006나4221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미화 1,493,798.94달러에 대한 2005. 12. 3.부터 2006. 8. 11.까지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내지 4점에 대하여 대금의 지급이 특정 기일로 지정되어 있는 연지급신용장의 경우에도, 개설은행에 의하여 선적서류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은행이 지정된 때에는, 특별한 반대의 약정이 없는 한 개설은행의 위 지정은행에 대한 수권 속에는 연지급신용장의 대금지급 만기 전에 지정은행이 선적서류를 매입하더라도 개설은행이 만기에 그 대금을 상환하겠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연지급신용장의 개설에 환어음의 발행이 수반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선적서류 등과 함께 신용장을 매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연지급신용장도 지정은행이 지정되어 있는 한 그 은행에 의한 매입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1다68266 판결 참조). 지정은행이 매입에 관한 수권이 없는 은행(이하 ‘비지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선적서류 등을 제시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였으나, 위와 같이 신용장 거래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비지정은행과 사이에 ‘수출환어음 등의 재매입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면서, ‘비지정은행이 고객으로부터 매입하거나 관여한 환어음 등을 비지정은행이 수시로 요청하는 바에 따라 재매입하되, 환어음의 지급인 또는 신용장 개설인이 환어음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지정은행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비지정은행이 그 재매입대금을 반환’하기로 하였다면, 비지정은행이 수익자로부터 서류에 대한 대가 지급이나 추심을 의뢰받고 지정은행에 그 매입을 의뢰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에도 위 재매입약정이 적용되므로, 지정은행은 위 재매입약정에 따라 비지정은행에 재매입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경우, 지정은행이 선적서류 등을 매입하기 이전에 개설은행의 수권 또는 의뢰에 따라 수익자에게 연지급신용장에 지급확약을 한 경우, 확인은행의 지위에서 개설은행과 동일하게 대금지급의 만기일에 신용장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나, 대금지급의 만기 전에 신용장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므로, 서류에 대한 대가 지급이 연지급신용장의 만기 전에 이루어졌다면, 양 당사자 사이에 그 대가 지급에 관하여 위 재매입약정을 배제하기로 하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이 체결한 재매입약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원심이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신용장 거래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3. 7. 15. 체결된 이 사건 재매입약정이 적용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재매입약정에 대한 법리오해나 대법원판례를 위반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 등이 없다. 원심은 매입제한신용장의 경우 비지정은행이 선적서류를 매입하더라도 신용장통일규칙에서 규정하는 적법한 매입이 될 수 없고, 이러한 경우 확인은행인 원고로서는 수익자에 대항할 수 있는 모든 사유로 대항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확인은행의 지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재매입약정의 효력이 배제되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부가적인 판단에 불과하여 이 부분 판단에 신용장통일규칙상 매입은행보호에 관한 법리오해나 대법원판례 위반이 있는지 여부는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재매입약정의 효력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결론적으로 정당하다.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신용장대금 지급요청서 우측 하단에 찍힌 ‘Without recourse(소구권 없음)’이라는 스탬프는, 원고가 이 사건 포페이팅(forfaiting) 약정 때문에 수익자인 아라비안모터스 주식회사에 소구할 수 없음을 확인하는 의미를 가지며, 이와 같은 스탬프가 찍혀 있다는 점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재매입약정에 따른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반환약정에 기한 권리까지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이 정하는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라고 함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때라고 풀이되므로, 결국 위와 같이 항쟁함이 상당한가 아니한가의 문제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관한 것이다 (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20155 판결,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다3909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제1심이 인용한 청구액을 항소심이 그대로 유지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항소심 절차에서 위 인용금액에 대하여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툰 것은 상당하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카819 판결, 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3458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에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05. 4. 30.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05. 12. 2.까지는 피고가 이 사건 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보아, 상법 소정의 법정이율인 연 6%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것은 수긍할 수 있으나, 원심이 제1심판결과 취지를 같이 하여 제1심판결이 인용한 원금을 그대로 유지하는 이상,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날인 2005. 12. 3.부터 원심판결 선고일인 2006. 8. 11.까지는 피고가 이 사건 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원심판결 선고일까지에 대하여도 그 이행의무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상법 소정의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적용하여 지급을 명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위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1,493,798.94달러에 대한 2005. 12. 3.부터 2006. 8. 11.까지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은 당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자판하기로 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1,493,798.94달러에 대한 2005. 12. 3.부터 2006. 8. 11.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위 기간 동안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상고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위와 같이 파기자판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영란(주심) 이홍훈 양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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