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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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주택,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 🏡 완벽 정리!

안녕하세요! 내 집 마련의 꿈, 누구나 꾸고 있죠? 특히 요즘처럼 집값이 높은 시대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희소식! 바로 '장기전세주택'이 있습니다. 최대 20년까지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 과연 누가 입주할 수 있을까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본 조건: 무주택 세대 구성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조건! 바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집을 한 채라도 소유하고 있다면 장기전세주택에 입주할 수 없습니다.

2. 면적별 입주 자격

장기전세주택은 면적에 따라 입주 자격이 조금씩 다릅니다.

  • 전용면적 85㎡ 이하: 국민임대주택 입주 자격과 동일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15조) 또한, 소득 요건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한 기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소득요건의 50% 범위 이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전용면적 85㎡ 초과: 민영주택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 입주 자격과 같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2호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장) 소득 요건 역시 공공주택사업자가 별도로 정합니다.

3. 입주자 선정 방법: 경쟁 시 우선순위

만약 같은 순위 내 경쟁이 발생한다면,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 ①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기간 또는 납입 횟수·금액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5조제2항)
  • ② 무주택 기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8호가목)
  • ③ 부양가족 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8호나목)
  • ④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
  • ⑤ 과거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선정 여부
  • ⑥ 기타 공공주택사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4. 우선공급: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지방자치단체, 공공주택사업자는 위의 입주 자격 및 선정 방법과는 별도로 전체 건설량의 10% 범위 내에서 우선공급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이때는 위에서 언급한 ①~⑤번 항목들을 고려하여 가점·감점 기준을 적용합니다.

5. 더 자세한 정보는 어디서?

더 자세한 정보는 LH 청약센터(분양·임대가이드-임대주택-장기전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기전세주택, 잘 알아보고 신청하면 내 집 마련의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해서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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