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내 집 마련의 꿈, 누구나 꾸고 있죠? 특히 요즘처럼 집값이 높은 시대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희소식! 바로 '장기전세주택'이 있습니다. 최대 20년까지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 과연 누가 입주할 수 있을까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본 조건: 무주택 세대 구성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조건! 바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집을 한 채라도 소유하고 있다면 장기전세주택에 입주할 수 없습니다.
2. 면적별 입주 자격
장기전세주택은 면적에 따라 입주 자격이 조금씩 다릅니다.
전용면적 85㎡ 이하: 국민임대주택 입주 자격과 동일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15조) 또한, 소득 요건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한 기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소득요건의 50% 범위 이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용면적 85㎡ 초과: 민영주택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 입주 자격과 같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2호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장) 소득 요건 역시 공공주택사업자가 별도로 정합니다.
3. 입주자 선정 방법: 경쟁 시 우선순위
만약 같은 순위 내 경쟁이 발생한다면,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4. 우선공급: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지방자치단체, 공공주택사업자는 위의 입주 자격 및 선정 방법과는 별도로 전체 건설량의 10% 범위 내에서 우선공급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이때는 위에서 언급한 ①~⑤번 항목들을 고려하여 가점·감점 기준을 적용합니다.
5. 더 자세한 정보는 어디서?
더 자세한 정보는 LH 청약센터(분양·임대가이드-임대주택-장기전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기전세주택, 잘 알아보고 신청하면 내 집 마련의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해서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최대 20년간 거주 가능한 장기전세주택은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신청하며, 소득/자산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당첨자를 선정한다.
생활법률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소득·자산 기준 충족), 한부모가족 등 1순위 또는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2순위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영구임대주택 일반공급 신청 가능.
생활법률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인 무주택 다자녀 가구는 장기전세주택(전용면적 85㎡ 이하)을 전체 건설량의 10% 우선 공급받을 수 있으며, 소득·자산 요건 충족 시 청약통장 등을 고려하여 선정되고, 탈락 시 일반공급으로 자동 전환된다.
생활법률
영구임대주택 우선공급 자격은 국가유공자, 국군포로, 수급자(신혼부부/한부모/자녀 있는 세대), 고령자(고령자복지주택) 등에게 주어진다.
생활법률
최저소득계층이 50년 이상 거주 가능한 영구임대주택은 동사무소/구청에 신청 후 지자체의 예비입주자 명단 작성, LH의 계약 안내, 임대차 계약 체결, 입주 및 주민등록 이전 절차를 거쳐 입주하며,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생활법률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 자산 및 소득 기준 충족,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이며, 임차권 양도/전매는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