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영구임대주택 우선공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은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데요,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누가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누가 먼저 입주할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볼까요?
1. 국가유공자 등 (2029년 3월 31일까지 적용)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과 그 유족분들을 위한 우선공급 제도입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누가 해당될까요?
위 조건을 만족하는 분들은 건설량의 10% 범위 내에서 우선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별표 3 제2호가목 전단). 만약 우선공급에서 탈락하더라도 일반공급 신청자에 자동으로 포함되어 다시 한번 기회를 얻게 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별표 3 제2호가목 후단).
2. 국군포로
무주택자인 등록포로는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라 일반공급 순위와 관계없이 우선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별표 3 제2호나목).
3. 수급자인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인 경우에도 우선공급 대상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순위 내 경쟁 시에는 자녀 수, 거주 기간, 청약 납입 횟수, 혼인 기간, 자녀 나이 등에 따라 점수를 매겨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별표 3 제2호다목, 라목). 동점인 경우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사람을 우선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추첨합니다.
수급자(자녀 있는 경우)
위 조건에 따라 우선 공급 후 남는 주택은 수급자 중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 공급됩니다. 자녀 수가 많은 순으로, 자녀 수가 같으면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별표 3 제2호마목).
4. 고령자 (고령자복지주택)
65세 이상 고령자는 고령자복지주택(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이 복합 설치된 영구임대주택)을 임대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및 별표 6의4 제1호). 자세한 입주 자격은 별표 6의4 제1호를 참고해주세요.
마무리
영구임대주택 우선공급 자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LH청약센터(분양·임대공고문-임대주택-영구임대) 또는 입주하려는 주택의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조금 복잡하지만, 꼼꼼히 살펴보시고 자신에게 맞는 조건을 확인하여 꼭 당첨되시기를 바랍니다!
생활법률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소득·자산 기준 충족), 한부모가족 등 1순위 또는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2순위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영구임대주택 일반공급 신청 가능.
생활법률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되는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은 철거민, 노부모 부양/장애인/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국가유공자(2029년 3월까지),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신혼부부/한부모가족 등이다.
생활법률
최저소득계층이 50년 이상 거주 가능한 영구임대주택은 동사무소/구청에 신청 후 지자체의 예비입주자 명단 작성, LH의 계약 안내, 임대차 계약 체결, 입주 및 주민등록 이전 절차를 거쳐 입주하며,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생활법률
최장 20년간 시세보다 저렴하게 거주 가능한 장기전세주택 입주 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면적에 따라 국민임대(85㎡ 이하) 또는 민영주택(85㎡ 초과) 입주 자격과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청약 가입기간, 무주택기간 등에 따라 점수제로 선정된다.
생활법률
통합공공임대주택 일반공급은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고령자, 일반 가구를 대상으로 기준 중위소득 150%(일부 유형 예외 있음) 이하이며,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선정한다.
생활법률
미성년 자녀 2명 이상(태아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소득, 자산 기준 충족 시 국민임대주택 다자녀가구 우선공급(건설량의 10% 범위) 신청 가능하며, 순위는 나이, 부양가족 수 등으로 결정되고 탈락 시 일반공급으로 전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