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영구임대주택, 누가 먼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선공급 자격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영구임대주택 우선공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은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데요,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누가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누가 먼저 입주할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볼까요?

1. 국가유공자 등 (2029년 3월 31일까지 적용)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과 그 유족분들을 위한 우선공급 제도입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이하)
  • 무주택 세대 구성원: 집이 없어야 합니다.
  • 국가보훈부장관의 인정: 영구임대주택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받아야 합니다.

누가 해당될까요?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 5·18 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 참전유공자
  • 종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 또는 그 유족

위 조건을 만족하는 분들은 건설량의 10% 범위 내에서 우선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별표 3 제2호가목 전단). 만약 우선공급에서 탈락하더라도 일반공급 신청자에 자동으로 포함되어 다시 한번 기회를 얻게 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별표 3 제2호가목 후단).

2. 국군포로

무주택자인 등록포로는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라 일반공급 순위와 관계없이 우선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별표 3 제2호나목).

3. 수급자인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인 경우에도 우선공급 대상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상: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입주 전 혼인 예정),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조건: 무주택 세대 구성원, 수급자
  • 공급량: 건설량의 10%
  • 순위:
    • 1순위: 혼인 중 출산/입양 자녀(미성년자)가 있거나 혼인 외 출생자가 있는 경우
    •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 2순위 내 경쟁 시에는 자녀 수, 거주 기간, 청약 납입 횟수, 혼인 기간, 자녀 나이 등에 따라 점수를 매겨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별표 3 제2호다목, 라목). 동점인 경우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사람을 우선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추첨합니다.

수급자(자녀 있는 경우)

위 조건에 따라 우선 공급 후 남는 주택은 수급자 중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 공급됩니다. 자녀 수가 많은 순으로, 자녀 수가 같으면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별표 3 제2호마목).

4. 고령자 (고령자복지주택)

65세 이상 고령자는 고령자복지주택(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이 복합 설치된 영구임대주택)을 임대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및 별표 6의4 제1호). 자세한 입주 자격은 별표 6의4 제1호를 참고해주세요.

마무리

영구임대주택 우선공급 자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LH청약센터(분양·임대공고문-임대주택-영구임대) 또는 입주하려는 주택의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조금 복잡하지만, 꼼꼼히 살펴보시고 자신에게 맞는 조건을 확인하여 꼭 당첨되시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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