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흥미로운 상표권 분쟁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영어공부 절대로 하지 마라!"라는 문구를 상표로 등록하려는 시도와 관련된 법적 다툼입니다.
정찬용 씨는 "영어공부 절대로 하지 마라!"라는 표장을 정기간행물, 학습지, 서적, 연감 등에 대한 상표로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이 상표를 사용하는 주식회사 사회평론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쉽게 말해, 사회평론이 해당 문구를 사용하지 못하게 막아달라는 요청이었죠.
하지만 법원은 정찬용 씨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핵심은 바로 '선사용상표' 입니다. 사회평론은 정찬용 씨가 상표 등록을 하기 이전부터 이미 "영어공부 절대로 하지 마라!"라는 제목의 책을 시리즈로 출판하고 있었습니다. 이 책은 이미 시장에서 널리 알려져 있었고, 독자들에게 사회평론 출판사의 책이라는 것을 인식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정찬용 씨의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9호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데 사용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타인의 상품표시와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여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정찬용 씨의 상표는 사회평론의 선사용상표와 표장이 같고, 지정상품도 서적으로 유사하여,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처분은 본안 소송 전에 긴급하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은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필요성을 규정하고 있는데, 법원은 등록무효 가능성이 높은 상표권에 대해 굳이 가처분으로 보호해줄 필요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40563 판결, 2003. 11. 28. 선고 2003다30265 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영어공부 절대로 하지 마라!"라는 문구는 사회평론의 선사용상표로 인정받아 정찬용 씨의 상표권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례는 상표 등록 전에 선사용상표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좋은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영어공부 절대로 하지마라'의 저자가 해당 책 제목을 자신의 영업표지로 인정해달라고 소송을 걸었지만, 대법원은 책 제목은 상품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지 저자의 영업 활동을 나타내는 표지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단순한 사실관계가 아닌 법적인 판단이나 평가는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특히 상표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상표권자가 "내 상표는 식별력이 없다"라고 말했다고 해서 바로 그 상표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민사판례
일반적으로 책 제목은 상표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지만, 특정 상황, 예를 들어 시리즈물처럼 출처 표시 기능을 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다.
민사판례
유사 상표 사용 중단 요청 후 더 이상 판매하지 않으면, 과거 판매 행위에 대한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될 수 있다.
특허판례
"영어 실력기초"라는 영어 참고서 제목이 상표로 등록될 수 있는지, 그리고 저작권을 양수받은 사람이 그 제목을 상표로 등록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영어 실력기초"는 일반적인 표현이라 상표로서의 독창성이 없어 무효라고 판단했지만, 저작권 양수인이 상표권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여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특허판례
상표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주는 것(통상사용권 설정)만으로는 상표권자가 직접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