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상표권은 등록 후에도 실제로 사용해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표권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통상사용권 설정은 상표 사용으로 인정될까요?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표 사용이란 무엇일까요?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는 상표의 사용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상표를 단순히 등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상품이나 서비스에 사용하는 행위가 있어야 상표 사용으로 인정되는 것이죠.
통상사용권 설정은 상표 사용일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아니오"**라고 답했습니다. 이번 판례에서는 상표권자가 다른 회사에 상표의 통상사용권을 설정해준 사실만으로는 상표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상표권자의 통상사용권 설정행위 자체는 위에서 언급한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의 어떤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통상사용권을 설정받은 다른 회사가 실제로 상표를 사용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비로소 상표 사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의 핵심
상표권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상표 사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상표 사용에 대한 오해를 풀고, 상표권 관리에 더욱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
상담사례
상표권자는 제3자에게 상표 사용을 허락할 수 있는데, 독점적 사용권을 부여하는 전용사용권(등록 필수)과 공동 사용을 허용하는 통상사용권(등록 권장)이 있다.
특허판례
상표는 상품을 구별하기 위해 사용해야 하며, 단순히 거래명세표나 간판에 표시했다고 해서 무조건 상표 사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표가 실제로 상품을 구별하는 기능을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특허판례
상표권자로부터 전용사용권을 받았더라도, 정식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에게 사용권을 줄 수 없다. 등록 없는 사용권 허락은 효력이 없다.
특허판례
상품 카탈로그 뒤표지에 여러 상표가 단순히 나열되어 있는 경우, 해당 상표가 카탈로그에 소개된 상품과 명확하게 연결되지 않으면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
민사판례
상표권자라고 해서 무조건 상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표권 행사가 상표제도의 목적을 벗어나 상대방에게 부당한 손해를 입히려는 의도로 보이는 경우, 권리남용으로 인정되어 상표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허판례
상표권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가 해당 상표를 사용했더라도, 그 회사가 상표권자와 별개의 경영주체로서 독자적인 영업활동을 했다면 상표법상 '타인'의 사용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