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08.20

특허판례

상표권 사용, 통상사용권 설정만으로는 부족해요!

상표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상표권은 등록 후에도 실제로 사용해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표권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통상사용권 설정은 상표 사용으로 인정될까요?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표 사용이란 무엇일까요?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는 상표의 사용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 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생산, 판매,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전시하는 행위
  • 상표가 표시된 용기, 포장, 라벨, 태그 등을 생산, 판매, 양도 또는 수입하는 행위
  • 서비스업에 사용하는 상표를 그 업무에 관련된 광고, 정가표, 간판, 영업장 내부 또는 외부의 표시물, 거래서류, 간행물, 영상 또는 음성 등에 표시하고 그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행위
  • 위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상표가 표시된 상품, 용기, 포장 등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즉, 상표를 단순히 등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상품이나 서비스에 사용하는 행위가 있어야 상표 사용으로 인정되는 것이죠.

통상사용권 설정은 상표 사용일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아니오"**라고 답했습니다. 이번 판례에서는 상표권자가 다른 회사에 상표의 통상사용권을 설정해준 사실만으로는 상표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상표권자의 통상사용권 설정행위 자체는 위에서 언급한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의 어떤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통상사용권을 설정받은 다른 회사가 실제로 상표를 사용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비로소 상표 사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의 핵심

  • 상표권 유지를 위해서는 상표 등록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사용이 필요합니다.
  • 상표의 통상사용권을 설정하는 행위만으로는 상표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통상사용권을 설정받은 자가 실제로 상표를 사용해야 상표 사용으로 인정됩니다.

상표권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상표 사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상표 사용에 대한 오해를 풀고, 상표권 관리에 더욱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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