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공부 절대로 하지마라'라는 책, 기억하시나요? 한때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이 책의 저자 정찬용 씨가 출판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쉽게 풀어 드리려고 합니다.
정찬용 씨는 자신이 쓴 '영어공부 절대로 하지마라'(이하 '영절하')가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영절하'라는 이름 자체가 자신의 '저술업'을 대표하는 표지가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출판사가 자신의 동의 없이 '영절하'라는 이름을 다른 책 제목에 사용한 것은 부정경쟁이라는 것이죠.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참조)
쉽게 말해, 마치 '맥도날드'하면 햄버거 가게가 떠오르듯이 '영절하'하면 정찬용 씨의 영어 학습 관련 저술 활동이 떠올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출판사가 함부로 '영절하'라는 이름을 다른 책에 쓰면 사람들이 헷갈려서 정찬용 씨의 책인 줄 알고 살 수도 있으니 부정경쟁이라는 거죠.
하지만 법원은 정찬용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영절하'라는 이름은 정찬용 씨가 쓴 책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지, 정찬용 씨의 저술업을 나타내는 표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영절하'라는 책이 유명해지고 정찬용 씨도 유명해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절하'가 저자의 모든 활동을 대표하는 이름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법원은 '영절하'라는 이름이 다른 책 제목에 사용된 것은 영어 학습서 시리즈의 브랜드처럼 사용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출판사가 '영절하'의 후속 시리즈처럼 보이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이름을 사용한 것일 뿐, 정찬용 씨의 저술업 자체를 혼동시키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본 것입니다.
결국, '영절하'라는 이름은 정찬용 씨의 고유한 이름표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책 제목이 아무리 유명해지더라도 저자의 모든 활동을 대표하는 표지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일반적으로 책 제목은 상표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지만, 특정 상황, 예를 들어 시리즈물처럼 출처 표시 기능을 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다.
민사판례
이미 책 제목으로 널리 알려진 "영어공부 절대로 하지 마라!"를 상표 등록한 사람이 다른 출판사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대법원은 해당 상표가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형사판례
널리 알려지지 않은 회사의 영문 표기를 자기 상품에 붙여 판매했다고 해서 바로 부정경쟁행위로 처벌할 수는 없다. 해당 표기가 국내에서 널리 인식되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
특허판례
"영어 실력기초"라는 영어 참고서 제목이 상표로 등록될 수 있는지, 그리고 저작권을 양수받은 사람이 그 제목을 상표로 등록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영어 실력기초"는 일반적인 표현이라 상표로서의 독창성이 없어 무효라고 판단했지만, 저작권 양수인이 상표권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여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특허판례
발음이 비슷한 영문 상표는 상품 종류가 같으면 상표 등록이 거절될 수 있다. 특히 의료기기처럼 중요한 상품일수록 소비자 혼동을 막기 위해 엄격하게 판단한다.
특허판례
자신의 상호를 사용하는 것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특히 '부정경쟁의 목적'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단순히 등록된 상표라는 것을 알고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여러 주관적, 객관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