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5.01.28

세무판례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어떤 경우에 세금을 내지 않을까?

가게를 운영하다 보면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면서 기존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 가게의 시설이나 장비와 같은 유형자산 뿐 아니라, 단골 고객이나 사업 노하우와 같은 **무형자산(영업권)**도 함께 양도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러한 영업권 양도에도 세금이 붙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에 대한 세금 문제, 특히 어떤 경우에 세금을 내지 않는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업권을 양도하면 일시재산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어 일시재산소득세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용 고정자산'의 범위가 애매하여 논란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히 사업에 사용되는 모든 자산(유형/무형)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특정 자산만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번 판례(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두5445 판결)는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제시합니다. 핵심은 사업용 고정자산을 토지, 건물, 그리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 한정하여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다른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은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당시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은 일시재산소득에서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을 제외하고 있었습니다. 이 조항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범위를 둘러싼 분쟁에서, 대법원은 해당 조항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해석했습니다.

  •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에서 말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은 토지, 건물, 그리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만을 의미한다.
  • 즉, 해당 조항에서 제외되는 영업권은 토지, 건물,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양도되는 영업권에 한정된다.

이 판결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련 법규의 체계적인 해석: 만약 '사업용 고정자산'에 모든 유형/무형 자산을 포함한다면, 토지, 건물 등 부동산 외의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양도소득세도, 일시재산소득세도 내지 않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이는 세법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 법 개정 취지: 과거에는 영업권 양도소득을 기타소득이나 양도소득으로 과세했는데, 새로운 법에서 일시재산소득이라는 과세 항목을 만들면서 일부 영업권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양도소득세와의 중복과세 방지를 위한 것이지, 모든 영업권을 과세하지 않겠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사업용 자산이 아니라 토지, 건물, 그리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만이 일시재산소득세가 면제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자산과 함께 영업권을 양도한다면, 일시재산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참고 조문:

  • 구 소득세법(1995. 12. 29. 법률 제50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7호
  • 구 소득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2 제1항 제2호, 제94조 제5호 (현행 제94조 제1항 제4호 참조)
  • 구 소득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8조 제1항 제3호 {현행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
  • 구 소득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 제3항, 제158조 제1항 제3호 {현행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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