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를 운영하다 보면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면서 기존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 가게의 시설이나 장비와 같은 유형자산 뿐 아니라, 단골 고객이나 사업 노하우와 같은 **무형자산(영업권)**도 함께 양도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러한 영업권 양도에도 세금이 붙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에 대한 세금 문제, 특히 어떤 경우에 세금을 내지 않는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업권을 양도하면 일시재산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어 일시재산소득세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용 고정자산'의 범위가 애매하여 논란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히 사업에 사용되는 모든 자산(유형/무형)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특정 자산만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번 판례(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두5445 판결)는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제시합니다. 핵심은 사업용 고정자산을 토지, 건물, 그리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 한정하여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다른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은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당시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은 일시재산소득에서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을 제외하고 있었습니다. 이 조항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범위를 둘러싼 분쟁에서, 대법원은 해당 조항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해석했습니다.
이 판결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사업용 자산이 아니라 토지, 건물, 그리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만이 일시재산소득세가 면제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자산과 함께 영업권을 양도한다면, 일시재산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참고 조문:
세무판례
영업권을 양도해서 얻은 소득은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양도소득에 해당하며, 법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업권을 빌려주고 받는 대가만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세무판례
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예: 건물)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지, 특히 폐업과 관련하여 양도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결론적으로, 사업 목적으로 건물을 팔았다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지만, 폐업 후 남은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는 다를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사업 폐지를 위해 건물을 팔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일반 과세자가 간이 과세자에게 건물을 양도할 때는 과세 유형 전환이나 폐업 시 잔존재화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계산 방식을 적용한다.
세무판례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건물을 팔았을 때, 단순히 건물만 판 것이라면 사업 양도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세무판례
회사가 사업을 양도할 때, 영업권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된다.
세무판례
임대사업을 통째로 양도했지만, 세무서에 사업 양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일반 부동산 매매처럼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었는데, 이 처분은 당연 무효가 아니라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