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91누3154

선고일자:

199112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영업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인 지 기타소득인지 여부(=양도소득) 나. 법인세법의 경우 영업권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여 위 “가”항의 소득구분과 달리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3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1항 제7호,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들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및 그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3호 소정의 영업권, 즉 “영업권을 단독으로 양도한 때 또는 다른 자산과 영업권을 함께 양도한 경우로서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여 양도한 때와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의 그 영업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소득이고, 영업권을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만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법인세법은 소득의 원천별로 세분화하여 그 개념 규정을 하고 있지 아니하나,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그 제17조 내지 제25조에서 소득원천별에 따라 9개의 소득으로 구분하여 각기 다른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있어 법인세법에서 소득세법의 규정을 인용하여 소득구분을 할 때에는 소득세법 그 자체의 개념에 따라 확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법인세법상 특별부가세가 법인의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만 과세되고, 영업권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인세법에 기타소득에 관한 개념을 규정하고 있지도 않은 터에 법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소득세법상의 양도소득과 기타소득의 개념과 달리 보아야 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가.나. 구 소득세법 (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1항 제7호 / 가.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2 제1항 제3호 / 나. 법인세법 제9조 제1항, 구 법인세법 (1988.12.26. 법률 제40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89.12.8. 선고 89누4512 판결(공1990,273) / 나. 대법원 1991.5.24. 선고 91누407 판결(공1991,1795)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남원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갑수 【피고, 상고인】 송파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3.14. 선고 90구1495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1988.12.26. 법률 제40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제5호에 게기하는 기타 소득금액”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를 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정부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에 게기하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조서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은 내국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5호로 “기타 소득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각 규정을 보면 소득세법상의 기타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정부에 소정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와 지급조서를 제출할 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7호 (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보면, “영업권을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을 기타소득의 하나로 들고 있으면서 “다만 영업권으로서 제2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위 1990.12.31. 자 개정 전)는 토지, 건물의 양도와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기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3호는 “영업권”을 기타 자산의 하나로 들고 있다. 그러므로 위 각 규정들을 종합하면,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3호 및 그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3호 소정의 영업권, 즉 “영업권을 단독으로 양도한 때 또는 다른 자산과 영업권을 함께 양도한 경우로서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여 양도한 때와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의 그 영업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소득이고, 영업권을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만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풀이함이 옳을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소외 용산동화용역주식회사로부터 가락동농수산물 도매시장내 비(B)지역 청소용역권을 다른 자산과 함께 양수하면서 별도로 위 청소용역권을 평가하여 지급한 대금은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제5호의 기타 소득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 의무나 같은 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없다고 한 것은 정당하다. 그리고 법인세법은 각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법인세법상의 소득으로 하고 있을 뿐 소득의 원천별로 세분화하여 그 개념 규정을 하고 있지 아니하나,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그 제17조 내지 제25조에서 소득원천별에 따라 9개의 소득으로 구분하여 각기 다른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있으므로 법인세법에서 소득세법의 규정을 인용하여 소득구분을 할 때에는 소득세법 그 자체의 개념에 따라 확정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89.12.8. 선고 89누4512 판결 및 1991.5.24. 선고 91누407 판결 참조). 따라서 법인세법상 특별부가세가 법인의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만 과세되고, 영업권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인세법에 기타 소득에 관한 개념을 규정하고 있지도 않은 터에 법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소득세법상의 양도소득과 기타소득의 개념과 달리 보아야 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의하는 논지는 채택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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