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한 사업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동방노보펌(주)는 수원지점에서 방화문을 제조하여 본점으로 보내 판매하거나 건설 공사에 사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점에서 진행한 공사 중 일부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 건설 용역이었습니다. 동방노보펌(주)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수원지점에서 본점으로 반출한 방화문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수원지점의 매입세액 전체를 공제했습니다. 하지만 세무서는 수원지점의 매입세액 중 일부를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고 환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동방노보펌(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여러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자체 생산 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는 경우, 이것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만약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면, 해당 재화가 비과세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은 여러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재화를 판매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할 때만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나 자재로 사용하기 위해 재화를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재화의 이동이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되지 않는다고 해서, 해당 재화가 비과세사업에 사용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수원지점에서 본점으로 반출한 방화문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수원지점에서 비과세사업을 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대법원은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수원지점의 공통매입세액은 수원지점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 계산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본점의 공급가액을 포함하여 계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결론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재화의 이동 목적에 따라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이 달라진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단순히 다른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해 재화를 옮기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비과세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간주하여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 사업장의 상황에 맞춰 정확한 부가가치세 계산이 필요합니다.
세무판례
사업과 관련된 일시적인 재화 공급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폐업 전후 중간지급조건부 재화 공급은 잔존재화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세무판례
사업자가 자신의 재산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실제로 돈을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세무판례
여러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수입물품을 실제 사용할 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 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세무판례
건물 신축·분양 공동사업에서 사업자가 대지 제공의 대가로 신축 건물 일부를 받은 경우, 해당 건물 부분은 애초에 분양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공동사업체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며, 사업소득 금액에도 가산되지 않습니다.
세무판례
여러 사람이 함께 건물을 짓고 분양하는 사업을 하다가 미분양이 발생하여 사업을 접고, 미분양된 부분을 각자의 지분만큼 나눠 가졌을 때, 이는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 단순히 투자금을 돌려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
세무판례
사업 폐지를 위해 건물을 팔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일반 과세자가 간이 과세자에게 건물을 양도할 때는 과세 유형 전환이나 폐업 시 잔존재화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계산 방식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