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관 영업을 하다가 윤락행위 알선 등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그 기간 중 몰래 영업을 하다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행위로 인해 숙박업 허가가 취소된 사례를 통해 행정처분의 재량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성남에서 여관을 운영하던 중 윤락행위 알선 등으로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영업정지 기간 중 몰래 영업을 하다가 적발되어 결국 숙박업 허가 취소 처분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고가 여관 운영으로 생계를 유지해왔고,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 규모도 크지 않았으며, 종업원들의 요청으로 어쩔 수 없이 영업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허가 취소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고 재량권을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첫째,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에 행정처분 기준이 있더라도 이는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 처리 지침일 뿐, 처분권자의 재량권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공중위생법 제2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별표7). 즉, 법에서 정한 기준을 꼭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관련 판례로는 대법원 1990.5.22. 선고 90누1571 판결, 1990.6.12. 선고 90누1588 판결, 1990.11.27. 선고 90누3973 판결 등이 있습니다.
둘째, 원고는 이미 윤락행위 알선 등의 불법행위로 영업정지를 받았음에도 이를 어기고 다시 영업을 하였으므로, 이는 단속 행위를 무력화하는 행위이며, 원고도 더 무거운 처벌을 예상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허가 취소 처분은 재량권을 벗어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결론
이 판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다시 영업을 하다 적발되면 허가 취소라는 매우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기준은 참고사항일 뿐, 처분권자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재량껏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7조). 이러한 행위는 기존의 단속을 무력화시키는 행위로 간주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한 여관에 대해 영업허가를 취소한 처분은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하다. 행정처분 기준은 참고사항일 뿐, 처분의 경중을 정할 재량권을 제한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한 여관 주인에 대한 영업허가 취소 처분은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결. 법원은 위반 행위의 경중과 처분으로 인한 개인의 불이익을 비교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
일반행정판례
이전 주인의 잘못 때문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여관 주인이, 직원의 실수로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하다 적발되어 영업허가까지 취소당했는데, 법원은 이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호텔이 그 기간 동안 영업을 계속하다 적발되어 영업 허가가 취소되었는데, 법원은 이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영업정지 기간 중 밤늦게 만취한 손님을 어쩔 수 없이 재워준 여관 주인의 영업허가를 취소한 처분은 가혹하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관광호텔 종업원이 윤락행위를 알선했다는 이유로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법원은 해당 처분이 호텔의 영업 규모, 위반행위의 경위와 횟수, 처분으로 인한 손해와 관광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