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11.09

일반행정판례

해외 영주권과 병역 의무, 그 애매한 경계선

오늘은 해외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의 병역 의무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특히 어린 시절 해외로 이주하여 영주권을 얻었지만, 사실상 한국에서 생활하며 성장한 경우 병역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건의 개요:

일본에서 태어나 영주권을 취득한 원고는 어린 시절 가족과 함께 한국으로 돌아와 생활했습니다. 한국에서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졸업하고 한의사 면허까지 취득하며 사실상 한국에서 삶의 터전을 잡았습니다. 영주권 유지를 위해 매년 짧게 일본을 방문했지만, 그 외에는 한국에서 생활했습니다. 병무청은 원고에게 징병검사 연기 및 국외여행 허가를 해주다가, 원고가 국내 거주자라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 원고는 '국외에서 가족과 같이 영주권을 얻은 사람'으로 볼 수 있는가?
  • 원고는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한 사람'에 해당하는가?
  • 병무청의 징병검사 연기 및 국외여행허가 취소 처분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는가?

법원의 판단:

법원은 구 병역법(1999. 12. 28. 법률 제60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 제2호의 '국외에서 가족과 같이 영주권을 얻은 사람'은 가족과 같이 국외에 체재·거주하면서 영주권을 얻은 사람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원고는 한국에 귀국한 이후 사실상 한국에서 체재·거주했으므로, 해당 조항에 따른 병역 면제 대상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구 병역법시행령(1999. 3. 3. 대통령령 제161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4조 제8항 제1호의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한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귀국 이후의 행태, 국내 취업 및 체류 기간, 가족의 국내 거주 상황 등 객관적인 징표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경우 한국에서의 학업, 취업, 가족의 거주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병무청의 처분이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는지에 대해서는, 병무청이 원고의 병역 의무 면제에 대한 공적인 견해 표명을 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뢰보호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단순히 원고의 형들에게 제2국민역 처분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병역법(1999. 12. 28. 법률 제60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64조, 제65조
  • 구 병역법시행령(1999. 3. 3. 대통령령 제161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8조, 제134조
  •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1조
  •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누1012, 1029 판결
  • 대법원 1998. 5. 8. 선고 98두4061 판결 외 다수

결론:

이 판례는 해외 영주권을 취득했더라도 실제 생활 근거가 한국이라면 병역 의무를 면제받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해외 영주권과 병역 의무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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