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태어나 이중국적을 갖게 된 사람은 병역 의무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히 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병역이 면제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뉴질랜드에서 한국인 아버지와 중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박씨는 출생과 동시에 뉴질랜드 시민권을 취득한 이중국적자였습니다. 그는 출생 이후 계속 뉴질랜드에서 가족과 함께 살았습니다. 성인이 된 박씨는 병역법 제6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병역 면제를 신청했지만, 병무청은 거부했습니다. 그의 주장은 "외국에서 가족과 함께 영주권을 얻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것이었지만, 병무청은 그가 출생에 의한 이중국적자로, 가족과 함께 영주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면제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박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박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병역법 제64조 제1항 제2호는 "국외에서 가족과 같이 영주권을 얻은 사람"을 병역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의 취지가 단순히 '영주권'이라는 형식적인 요건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외국에서 가족과 함께 계속 거주하며 생활 기반을 둔 사람에게 병역 의무를 강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점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영주권'은 외국에 영구히 거주할 의사를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일 뿐, 그 명칭이 시민권이라고 해서 배제될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출생과 함께 시민권을 얻고 계속 외국에서 가족과 함께 살아온 사람은 일반적인 영주권자보다 외국에서의 생활 기반이 더욱 밀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박씨가 출생 이후 계속해서 가족과 함께 뉴질랜드에 살아왔고, 만약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았더라도 영주권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그를 "국외에서 가족과 같이 영주권을 얻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5. 6. 9. 선고 96누1194 판결,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두7251 판결 참조)
결론: 이 판례는 해외 출생 이중국적자의 병역 면제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단순히 시민권/영주권의 유무가 아니라, 실제로 외국에서 가족과 함께 얼마나 오랫동안 거주하며 생활 기반을 마련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참조 조문: 병역법 제64조 제1항 제2호
일반행정판례
일본 영주권을 가진 재일교포 3세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며, 병무청의 이전 징병검사 연기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과거 병역법(1983년 개정 전)에 따라 해외 영주권을 취득하여 병역이 면제된 사람은 이후 국내에 거주하더라도 병역 면제가 유지된다. 병무청의 병역 면제 처분은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며, 이를 취소하고 다시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무효이다.
일반행정판례
해외 영주권을 가진 원고가 병역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병역 의무 부과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최종적으로 패소한 사례입니다. 법 개정의 소급 적용, 신뢰 보호 원칙 위반 여부, 행정 절차의 적법성 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외국에서 태어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한국 국적도 가지고 있더라도,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35세까지 병역이 연기되며, 그 전에 병역 처분을 내리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이 판결은 병역면제 요건, 국외여행허가 취소 가능성, 그리고 현역입영대상자의 의미에 대해 다룹니다. 병역면제를 받으려면 전 가족이 해외에 거주하며 영주권을 얻어야 하고, 영주 목적 귀국 등은 국외여행허가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역입영대상자"는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정당하게 병역면제를 받았더라도, 나중에 상황이 바뀌거나 공익에 필요하다면 정부는 면제 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병역법 시행령에서 면제 취소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한 것은 법에 어긋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