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수입하면 돈 많이 벌 것 같지만, 세금도 만만치 않게 나갑니다. 특히 수입할 때 내는 관세와 부가가치세는 영화 수입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되는데요, 이 가격에 어떤 항목들이 포함되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오늘은 영화 수입사가 부담하는 광고선전비가 관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라는 한국 영화 수입사가 B라는 외국 회사로부터 영화 필름을 수입했습니다. 세관에서는 A사가 B사에 지급한 영화 로열티에 광고선전비까지 더해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매겼습니다. A사는 "광고비는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영화 팔려고 쓴 돈인데 왜 수입 가격에 포함시키냐!"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관세를 포함한 수입물품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이 가격은 수입할 때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몇 가지 항목을 더해서 계산합니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4항, 현행 제29조 제2항 참조, 구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2항 참조)
여기에 '간접적인 지급액'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예를 들어 수입자가 판매자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경우처럼,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사실상 수입 물품 대금의 일부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구 관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참조)
그런데 국제협정(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 부속서 1의 제1조)에서는 수입자가 자신의 계산으로 판매 촉진 활동을 하는 경우, 그 비용은 과세가격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A사가 광고선전비를 지급한 것은 한국에서 영화를 팔기 위한 활동이었고, 비록 B사에도 이익이 되긴 했지만 A사가 자발적으로 한 일이기 때문에 '간접적인 지급액'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즉, A사가 지출한 광고선전비는 A사 자체 판단에 의한 마케팅 비용이지, 수입 물품 가격에 포함되는 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론
이 판례는 수입자가 자신의 계산으로 판매 촉진 활동을 한 경우, 그 비용은 관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수입 관련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무판례
해외에서 제작된 영상물을 수록한 테이프 등을 수입할 때, 그 영상물을 국내에서 방영할 권리에 대한 사용료(라이선스료)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무판례
국내 광고매체사가 광고대행사를 통해 외국 광고주에게 광고용역을 제공한 경우, 광고대행사가 준위탁매매인 역할을 했다면 광고매체사가 직접 광고주에게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한다.
생활법률
수입물품 과세가격은 신고가격(조정된 거래가격)을 원칙으로 하되, 객관적 자료 부족 시 또는 특정 조건에 해당될 경우 관세법에 정해진 6가지 결정방법을 활용하여 산정한다.
세무판례
수입자가 수출자 대신 비용을 부담하여 제공한 용역이 수입물품 가격 인하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경우에만 과세가격에 가산됩니다. 단순히 수입 관련 활동을 했다고 해서 모두 가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판례
수입자가 판매자가 제공해야 할 서비스를 직접 수행하는 대신 할인받은 경우, 그 할인 금액은 관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과세가격에 포함됩니다.
세무판례
해외 본사의 상표를 사용하는 국내 자회사가 본사 또는 관련 회사로부터 물품을 수입할 때, 상표 사용료가 수입 물품 가격에 포함되어 관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상표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물품을 구매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상표 사용료는 수입 물품 가격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