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해외 인기 애니메이션이나 드라마를 국내 방송에서 보기 위해서는 방송사가 해외 제작사에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이 저작권료가 수입물품의 관세 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그 내용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한 방송사(원고)가 해외 제작사로부터 애니메이션 방영권을 구매하고, 마스터 테이프를 수입했습니다. 이때 방영권료는 따로 지불했죠. 세관은 이 방영권료도 수입물품 가격에 포함해서 관세를 매겨야 한다고 주장했고, 방송사는 그럴 필요 없다고 맞섰습니다.
쟁점:
수입물품에 담긴 저작물(ex. 애니메이션)을 국내에서 방영할 권리에 대한 사용료를 수입물품의 관세 가격에 포함해야 하는가?
대법원의 판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4호,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관세는 수입신고 시점의 물품 가치를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관세법 제16조) 방영권은 수입 이후에 행사되는 권리이고, 수입된 테이프 자체의 가치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쉽게 말해, 테이프는 테이프일 뿐, 방영권이 없어도 테이프 자체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서는 수입물품에 구현된 '특정한 고안이나 창안'을 다른 물품에 재현할 권리(재현권)에 대한 대가는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방영권도 이 재현권에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테이프에 담긴 애니메이션을 TV 방송이라는 다른 형태로 '재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가인 방영권료는 관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조항:
이번 판결로 방송사들은 해외 영상물 수입 시 부담해야 할 세금 부담을 덜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법규 및 판례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판례
영화 수입사가 자체적으로 지출한 광고선전비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아 관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해외에서 설비를 수입하면서 지급한 특허·노하우 사용료 전체에 관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됐다는 판결. 설비와 직접 관련 없는 부분(예: 사업운영 노하우)까지 포함해서 관세를 매긴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취소해야 한다는 내용.
세무판례
소프트웨어가 담긴 매체(CD, 디스켓 등)를 수입할 때, 과세가격은 매체 가격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의 가치도 포함해야 한다. 다만, 소프트웨어 복제 권리에 대한 대가는 제외된다. 또한, 단순히 과거에 과세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세무판례
비디오테이프와 해설도서를 세트로 판매할 경우, 도서에 부수하여 테이프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테이프에 부수하여 도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다.
세무판례
수입자가 수출자 대신 비용을 부담하여 제공한 용역이 수입물품 가격 인하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경우에만 과세가격에 가산됩니다. 단순히 수입 관련 활동을 했다고 해서 모두 가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판례
수입 장난감의 과세가격을 계산할 때 국내 판매가격에서 판매장려금을 빼야 하는지,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 규정을 수입물품에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결론적으로, 판매장려금은 빼야 하고, 부가가치세법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