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9.11.14

민사판례

영화관 화재, 임차인은 수리비용만큼 월세 안 내도 된다?

영화관을 임차해서 운영하던 중 화재가 발생해서 수리비를 지출했는데, 임대인이 수리비를 돌려주지 않아서 월세를 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을 위해 지출한 필요비와 차임 지급 의무의 관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한 영화관 임차인(피고)은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영화관 시설이 훼손되자 직접 수리하고 그 비용 1,5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원고)은 이 수리비를 돌려주지 않았고, 임차인은 미납된 월세가 있음에도 수리비 상환을 요구하며 월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결국 임대인은 밀린 월세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쟁점

  1. 임차인이 지출한 수리비용이 필요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임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2. 임대인이 필요비를 상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필요비 금액만큼 월세 납부를 거절할 수 있는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임차인이 지출한 수리비용은 임차물의 보존을 위한 필요비(민법 제626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필요비란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 임대인은 임차물을 계약 기간 동안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민법 제623조)가 있고, 이에 따라 임차물 보존에 필요한 비용도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필요비를 지출하면 임대인은 이를 상환해야 합니다.

또한 법원은 임대인의 필요비 상환 의무와 임차인의 차임 지급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자신이 지출한 필요비 금액 한도 내에서 월세 납부를 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필요비를 상환해야 할 의무가 있었고, 임차인은 그 필요비 금액만큼 월세 납부를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계약 해지는 부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618조 (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존속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 민법 제626조 (필요비) ①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민사소송법 제202조 (자유심증주의) 법원은 변론의 전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80. 10. 14. 선고 80다1851, 1852 판결

결론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을 위해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임대인은 이를 상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필요비 상환을 거부할 경우, 임차인은 지출한 필요비 금액 한도 내에서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판례로, 임대차 계약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해결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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