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촬영 도중 값비싼 렌즈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촬영 장비를 빌린 사람, 장비 주인, 그리고 보험회사, 과연 누가 손해를 배상해야 할까요? 오늘은 복잡해 보이는 이 문제를 실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쟁점 1: 보험금은 누구에게?
보험의 목적물(영화촬영장비)과 위험 종류(파손)는 정해져 있지만, 누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피보험자)가 불분명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보험계약서, 약관, 계약 경위, 보험회사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보험자를 결정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14800 판결, 상법 제665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쟁점 2: 제3자가 잘못했을 때, 보험금과 손해배상, 둘 다 받을 수 있을까?
장비를 빌린 사람의 실수로 렌즈가 파손되었다면, 장비 주인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기 전에 장비를 빌린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1643 판결, 상법 제682조, 민법 제399조) 그리고 보험회사는 장비 주인이 받은 손해배상 금액만큼 보험금 지급 의무에서 벗어납니다.
쟁점 3: 제3자가 보험계약자라면?
만약 장비를 빌린 사람이 장비 파손에 대비해 보험계약을 체결했고, 본인의 실수로 장비를 파손했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에도 보험회사가 먼저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장비 주인은 여전히 장비를 빌린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이 권리는 보험금 지급액 한도 내에서 보험회사로 넘어갑니다. (대법원 1989. 4. 25. 선고 87다카1669 판결, 대법원 1990. 2. 9. 선고 89다카21965 판결, 상법 제682조)
쟁점 4: 다른 빚부터 갚으면 안 될까?
장비를 빌린 사람이 장비 주인에게 렌즈 파손에 대한 보상비 외에도 장비 임대료를 빚지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보험회사가 렌즈 파손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서, 장비를 빌린 사람이 보상비보다 임대료를 먼저 갚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477조, 상법 제682조) 채무 변제는 원칙적으로 변제기에 따라, 변제기가 같다면 이행기 도래 순서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보험과 관련된 문제는 여러 법률적 쟁점이 얽혀있어 복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조항과 판례를 잘 이해하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보험계약자가 스스로 사고를 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보험사는 보험자대위를 통해 계약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사판례
리스회사가 가입한 보험에서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손해는 보험사가 구상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한 경우, '임차인'은 계약서상 명의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한 사람을 의미한다.
민사판례
화재와 같은 사고로 손해를 입었을 때,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과 동시에 보험금을 받았다면, 가해자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손해만 배상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손해액에서 자신의 책임 비율만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즉, 피해자는 보험금과 손해배상금을 이중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임차인이 가입한 화재보험의 보험금 지급 대상 및 피용자의 과실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사용자가 피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한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보험금을 받았더라도 보상받지 못한 손해가 남아 있다면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보험회사는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렌터카를 빌린 사람이 다른 무면허 운전자에게 운전을 시킨 경우, 렌터카 회사의 보험회사는 무면허 운전 면책 조항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