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06.29

민사판례

리스 장비 사고,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 - 실질적인 리스 계약 당사자

리스로 장비를 빌려 쓰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오늘은 리스 장비 사고와 관련된 보험사의 구상권 행사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중장비 리스가 필요했지만, 과거 부도 경험 때문에 본인 명의로 계약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형 B씨의 명의로 리스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본인이 리스료와 보험료를 부담하며 장비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던 중 A씨가 고용한 운전기사 C씨의 과실로 장비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보험사는 리스 회사에 보험금을 지급한 후, 사고의 책임이 있는 A씨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려 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보험계약 약관에 있는 '임차인'의 정의였습니다. 보험계약 약관에는 "임차인의 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구상권을 포기한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과연 여기서 '임차인'은 계약서상 명의자인 B씨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장비를 사용한 A씨를 의미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약관 해석에 있어 계약서 내용뿐 아니라 계약 체결 경위, 당사자의 의사, 보험사의 실무 관행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민법 제105조). 이 사건에서는 A씨가 리스료와 보험료를 부담하고 실질적으로 장비를 사용해왔다는 점을 근거로, '임차인'은 계약서상 명의인인 B씨가 아니라 실질적인 계약 당사자인 A씨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는 약관에 따라 A씨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핵심 정리

  • 리스 장비 사고 발생 시, 계약서상 명의인이 아닌 실질적인 리스 계약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 약관 해석은 계약서 내용뿐 아니라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민법 제105조).
  • 이 판례는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 제10호)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형식적인 계약 명의보다는 실질적인 계약 관계를 중시하는 법원의 입장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리스 계약을 할 때는 계약서 작성뿐 아니라 실질적인 사용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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