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과의 경계 문제, 생각보다 자주 발생하는 골칫거리 중 하나입니다. 특히 건물 사이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 햇빛이 가리거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될 때는 더욱 곤란하죠. 저도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고민해 보았습니다.
사례:
A씨는 B씨로부터 땅을 샀습니다. 그런데 땅 바로 옆에 C씨 소유의 건물이 있는데, 경계선에서 불과 10c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A씨는 건물과의 거리가 너무 가깝다고 생각했고, 민법 제242조(건축과 경계선)에 따라 C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했습니다. 민법 제242조는 건축 시 경계선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C씨는 이전 땅 주인인 B씨와 묵시적으로 건물 위치에 대해 합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A씨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해결책:
안타깝게도 A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민법 제242조는 이웃 간의 합의가 있다면 법정 거리를 유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판례(1962. 11. 1. 62다567)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이 판례에 따르면, 이웃끼리 합의만 있다면, 그 합의가 말로 했든, 행동으로 보여줬든 상관없이 법정 거리를 지키지 않은 건물을 철거하거나 고치라고 요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사례에서 C씨와 이전 땅 주인 B씨 사이에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면, A씨는 C씨에게 민법 제242조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땅을 사기 전에 이웃 건물과의 거리, 그리고 이전 소유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민사판례
옆집 건물이 우리 집과 너무 가까이 지어졌을 때, 언제까지 철거를 요구할 수 있고, 언제부터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철거가 어렵고 손해배상만 청구 가능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민사판례
이웃 토지 건물 일부가 내 땅을 침범했을 때, 측량 당시 기준점을 찾을 수 없다면 현재 기준점으로 측량해야 하며, 땅 주인은 침범 건물 철거를 요구할 수 있다. 단순히 손해가 크다는 이유만으로는 권리남용이 아니다.
생활법률
옆집 담장 등으로 인한 경계 침범 분쟁 발생 시, 건축 시 경계선(최소 0.5m) 준수, 침범 건축물 철거/손해배상 청구, 방해제거청구권 행사, 점유취득시효(20년/10년) 요건 확인, 부동산 매매 시 매도인 책임 확인, 경계표 훼손 금지(형사처벌 대상) 등 법적 조치를 통해 해결하고, 필요시 전문가 도움을 받아야 한다.
상담사례
옆집 신축 건물이 담장과 너무 가깝거나 햇빛을 과도하게 가린다면, 공사 시작 1년 이내라면 건축법 위반(거리 제한) 또는 일조권 침해를 근거로 설계 변경, 철거,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고, 1년 경과 또는 완공 후에는 손해배상만 청구 가능하다.
민사판례
땅 경계선 분쟁 시에는 단순히 최신 측량기술이 아닌, **토지가 처음 등록될 당시의 측량방법과 기준점을 따라 경계를 복원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과거 측량기술이 부정확하더라도 그 당시 기준을 따라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은 하급심 판결을 대법원이 뒤집은 사례입니다.
상담사례
지하실 공사 시 옆집과의 거리는 민법상 경계에서 깊이의 절반 이상 떨어져야 하나, 옆집과 합의하면 조정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