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옆집 건물, 너무 가까운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웃집과의 경계 문제, 생각보다 자주 발생하는 골칫거리 중 하나입니다. 특히 건물 사이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 햇빛이 가리거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될 때는 더욱 곤란하죠. 저도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고민해 보았습니다.

사례:

A씨는 B씨로부터 땅을 샀습니다. 그런데 땅 바로 옆에 C씨 소유의 건물이 있는데, 경계선에서 불과 10c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A씨는 건물과의 거리가 너무 가깝다고 생각했고, 민법 제242조(건축과 경계선)에 따라 C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했습니다. 민법 제242조는 건축 시 경계선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C씨는 이전 땅 주인인 B씨와 묵시적으로 건물 위치에 대해 합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A씨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해결책:

안타깝게도 A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민법 제242조는 이웃 간의 합의가 있다면 법정 거리를 유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판례(1962. 11. 1. 62다567)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이 판례에 따르면, 이웃끼리 합의만 있다면, 그 합의가 말로 했든, 행동으로 보여줬든 상관없이 법정 거리를 지키지 않은 건물을 철거하거나 고치라고 요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사례에서 C씨와 이전 땅 주인 B씨 사이에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면, A씨는 C씨에게 민법 제242조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땅을 사기 전에 이웃 건물과의 거리, 그리고 이전 소유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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