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과 담장을 사이에 두고 너무 가까이 건물을 지어서 햇빛도 안 들고, 환기도 안 되는 상황!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웃 간 분쟁으로 이어지기 쉬운 문제인데요,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건물 사이 거리, 법으로 정해져 있을까?
네, 있습니다! 민법 제242조 제1항에 따르면,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건물을 지을 때 경계로부터 0.5미터 이상 떨어져서 지어야 합니다. 이때 '경계로부터 0.5미터'는 건물에서 가장 튀어나온 부분까지의 거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지붕 처마나 발코니가 튀어나온 경우,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0.5미터 이상 떨어져야 한다는 뜻이죠.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다95456 판결)
이미 지어진 건물이 너무 가까우면 어떡하죠?
만약 옆집 건물이 이미 지어졌는데 0.5미터 거리를 지키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 건축 시작 후 1년이 지났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라면 건물을 변경하거나 철거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242조 제2항) 대신, 건물 때문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건축의 착수'는 옆집에서 건물 공사를 시작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건물의 완성'은 사회 통념상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는 정도로 지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건축 허가나 사용 승인 여부는 상관없습니다.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다95456 판결)
손해배상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을까?
단순히 건물 간 거리가 가깝다는 사실만으로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옆집 건물 때문에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옆집 지붕에서 낙수가 떨어져서 우리 집 건물이 오염되었거나, 옆집 건물 때문에 햇빛이 가려져서 생활에 불편을 겪는 등 구체적인 손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웃 간의 원만한 합의가 최선!
건물 간 거리 문제는 이웃 간 분쟁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 전에 먼저 이웃과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이해한다면 분쟁 없이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법 조항:
참고 판례:
상담사례
옆집 건물이 법정거리보다 가까워도 이전 토지 소유주와 건축주 간에 합의가 있었다면 현 소유주는 손해배상 청구가 어렵다.
상담사례
옆집 담벼락에 50cm 이내로 건물을 지으면, 착공 후 1년 이내 또는 완공 전이라면 철거 요구가 가능하고, 가처분 신청 후 취소되더라도 신청 시점에 조건을 만족하면 철거 요구 권리가 유지된다.
상담사례
옆집 담장과 새로 짓는 건물의 가장 튀어나온 부분(처마, 발코니 등) 사이는 최소 50cm 이상 띄워야 한다.
상담사례
지하실 공사 시 옆집과의 거리는 민법상 경계에서 깊이의 절반 이상 떨어져야 하나, 옆집과 합의하면 조정 가능하다.
민사판례
상업지역에서 건물을 지을 때, 벽과 벽 사이가 50cm 미만인 맞벽 건축을 하는 경우, 옆 건물과 50cm 떨어져 지어야 한다는 민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맞벽이 방화벽이 아니더라도 철거할 필요는 없다.
상담사례
옆집 신축 건물이 담장과 너무 가깝거나 햇빛을 과도하게 가린다면, 공사 시작 1년 이내라면 건축법 위반(거리 제한) 또는 일조권 침해를 근거로 설계 변경, 철거,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고, 1년 경과 또는 완공 후에는 손해배상만 청구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