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우리 집 짓기, 옆집과 거리는 얼마나 둬야 할까요? (feat. 지하실 공사)

내 집 마련의 꿈! 드디어 설계도면까지 나오고 착공을 앞두고 있는데, 갑자기 법적인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바로 옆집과의 거리 문제인데요. 특히 지하실 공사를 하려니 더욱 신경 쓰이는 부분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떨어져서 지어야 하는 걸까요?

민법 제244조, 옆집과의 거리를 규정하다!

민법 제244조는 이웃집과의 경계에서 일정 거리를 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물, 용수, 하수, 오물 등의 지하시설은 경계로부터 2m 이상 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저수지, 구거, 지하실의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이 시설들은 경계로부터 그 깊이의 반 이상 떨어져야 합니다.

제 경우, 3.5m 깊이의 지하실을 만들 예정이라면, 원칙적으로는 경계에서 최소 1.75m 이상 떨어져서 공사해야 합니다 (3.5m / 2 = 1.75m).

옆집과 합의하면 거리를 줄일 수 있을까?

저는 옆집 주인 A씨와 잘 이야기해서 1.6m만 떨어져서 지하실을 만들기로 합의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다행히 법원은 민법 제244조가 강행규정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이웃 간에 합의만 있다면 법에서 정한 거리보다 더 가깝게 지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0다1634 판결에서도 지하시설과 관련된 민법 제244조는 강행규정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웃과의 합의가 유효하다면 그 합의 내용대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합의는 중요하다!

저는 옆집 주인 A씨와 1.6m 거리를 두고 지하실 공사를 하기로 합의했고,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이웃과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이 분쟁 없이 건축을 진행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공사 시작 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 서로 이해하고 동의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웃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꿈꿔왔던 내 집을 짓는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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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분쟁#경계침범#건축#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