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간 분쟁 중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 바로 조망권과 사생활 침해입니다. 멀쩡히 잘 살고 있었는데 옆집에 새 건물이 들어서면서 갑자기 탁 트인 풍경이 사라지고, 심지어 집 안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실제로 5층 단독주택에 살던 A씨는 옆집에 7층 오피스텔이 새로 지어지면서 이러한 문제를 겪게 되었습니다. 과연 A씨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조망권 침해, 무조건 배상받을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조망권 침해는 무조건 배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조망 이익"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생활이익이어야 하고, 사회 통념상 독자적인 이익으로 인정될 만큼 중요해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즉, 단순히 경치가 좋았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조망이익이 해당 건물을 짓게 된 중요한 이유였고, 그 가치가 매우 크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다23729 판결)
사생활 침해는 어떤가요?
사생활 침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는 점점 고층화, 고밀도화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사생활 침해는 불가피하게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새 건물로 인해 사생활 침해가 수인한도를 넘어 현저하게 심각한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판단합니다.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09다40462 판결)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수인한도를 넘었는지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A씨의 경우는 어떨까요?
A씨의 단독주택은 주변에 이미 다른 건물들이 많아 오피스텔이 없었더라도 완벽한 조망과 사생활 보호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오피스텔은 건축법규를 준수하여 지어졌고, A씨가 사는 지역은 개발이 빈번한 곳이라 새 건물 건축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법원은 A씨의 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가 수인한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A씨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
조망권이나 사생활 침해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불편함을 느끼는 것을 넘어, 수인한도를 넘는 객관적이고 중대한 피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새로 지은 아파트 때문에 기존 아파트 주민들의 한강 조망과 햇빛이 가려졌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기존 아파트 주민들의 조망 이익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정도로 중요하지 않고, 일조권 침해도 참을 수 있는 한도 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상담사례
신축 건물로 일조권·조망권 침해 시 수인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하여 공사 전 공사중지가처분, 공사 후 손해배상청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객관적 자료를 통해 침해 입증이 중요하다.
상담사례
이웃 건물로 인한 일조권 침해 시, 수인한도를 넘으면 추가 비용, 집값 하락분,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건물 철거는 어렵다.
상담사례
아파트 조망권 침해는 단순히 뷰가 가려졌다고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조망의 특별한 가치, 사회적 중요성, 수인한도 초과, 토지 소유자의 권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적으로 판단된다.
민사판례
새로 지은 아파트 때문에 햇빛을 못 받게 되고 경치가 가려졌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일조 방해 정도가 수인할 수 있는 한도를 넘지 않았고, 조망 이익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큼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공사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는 일부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
상담사례
조망권은 특별한 가치를 지닌 경관에 대한 사회통념상 중요한 이익으로, 침해받더라도 수인한도를 넘어야 법적 보호 및 보상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