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햇살 좋은 날 창밖으로 펼쳐지는 멋진 풍경은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죠. 하지만 갑자기 앞에 높은 건물이 들어서 시야를 가린다면? 내가 누리던 뷰, 즉 '조망권'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조망권 침해와 관련된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10층 아파트에 사는 A씨는 앞에 5층 건물만 있어 탁 트인 한강 뷰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B씨가 5층 건물을 허물고 A씨 아파트보다 더 높은 건물을 새로 지었습니다. 결국 A씨는 더 이상 한강을 볼 수 없게 되었는데요. 이 경우 A씨는 B씨에게 조망권 침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A씨는 B씨에게 조망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조망권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4다54282 판결)
A씨의 경우, 10층 아파트에 살면서 확보한 한강 조망은 인공적인 시설을 통해 얻은 이익입니다. 또한, B씨는 적법하게 건물을 신축했으며, A씨의 조망을 방해하려는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A씨는 조망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정리
조망권은 무조건 보호되는 절대적인 권리가 아닙니다. 사회통념상 중요한 조망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었을 때에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물 신축 등으로 주변 환경이 변하여 조망이 가려지는 경우, 무조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관련 법규와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조망권 침해에 대한 법적 보호는 단순히 경치가 좋다는 이유만으로는 어렵고, 해당 조망이 '특별한 가치'를 지니며 건물의 '중요한 목적'과 관련될 때 인정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새로 지은 아파트 때문에 기존 아파트 주민들의 한강 조망과 햇빛이 가려졌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기존 아파트 주민들의 조망 이익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정도로 중요하지 않고, 일조권 침해도 참을 수 있는 한도 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상담사례
조망권은 특별한 가치를 지닌 경관에 대한 사회통념상 중요한 이익으로, 침해받더라도 수인한도를 넘어야 법적 보호 및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아파트 옆 신축 건물로 조망권 침해가 걱정이지만, 상업지역에서는 조망권이 무조건 보호되는 것은 아니고, 땅 용도, 건물 위치, 경제적 가치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특별한 가치'의 침해 시에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옆 건물 신축으로 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를 주장하는 손해배상 청구는, 조망의 특별한 가치, 사회 통념상 중요성, 수인한도 초과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인정되며, 건물 간 거리, 주변 환경 등 여러 요소가 고려되므로, 무조건적인 배상은 어렵다.
민사판례
새로 지은 아파트 때문에 햇빛을 못 보게 되거나 경치를 볼 수 없게 된 경우, 어느 정도까지 참아야 할까요? 이 판례는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법원은 일조 방해 정도가 사회 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경우와 조망 이익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경우에 한해 손해배상을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