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과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살다 보면 벽간 소음이나 옆집 공사 소리 등으로 불편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아예 벽을 딱 붙여서 집을 짓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게 과연 법적으로 허용되는 걸까요? 오늘은 옆집과 벽을 붙여 짓는 '맞벽 건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건물을 지을 때 옆집 대지와 최소 50cm 이상 떨어져서 지어야 합니다. 이는 민법 제242조에 따른 이격거리 규정 때문인데요. 만약 이를 어기면 옆집에서 건물 변경이나 철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물 착공 후 1년이 지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바로 '맞벽 건축'입니다. 특정 지역에서는 건축법에 따라 옆집과 벽을 붙여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민법 제242조의 이격거리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건축법 제59조 제1항과 건축법시행령 제81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지역에서는 맞벽 건축이 가능합니다.
단, 맞벽 건축을 허용한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전을 위해 건축법시행령 제81조 제3항에 따라 맞벽의 주요 구조부는 내화구조로, 마감재료는 불연재료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 규정을 어기고 내화구조나 불연재료를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도 민법 제242조의 이격거리 규정이 적용될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45195 판결)**에서 맞벽 건축 규정을 어긴 경우에도 민법 제242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내화구조/불연재료 사용 의무를 어겼다면 건축법에 따른 별도의 제재를 받을 수는 있지만, 옆집에서 건물 철거를 요구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맞벽 건축은 법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지만 엄격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화재 안전을 위한 내화구조와 불연재료 사용은 필수적입니다. 맞벽 건축을 고려하고 있다면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민사판례
상업지역에서 건물을 지을 때, 벽과 벽 사이가 50cm 미만인 맞벽 건축을 하는 경우, 옆 건물과 50cm 떨어져 지어야 한다는 민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맞벽이 방화벽이 아니더라도 철거할 필요는 없다.
상담사례
옆집 담벼락에 50cm 이내로 건물을 지으면, 착공 후 1년 이내 또는 완공 전이라면 철거 요구가 가능하고, 가처분 신청 후 취소되더라도 신청 시점에 조건을 만족하면 철거 요구 권리가 유지된다.
일반행정판례
집 옆에 옹벽을 쌓을 때, 건물과 붙어있지 않은 독립된 옹벽이라면 이웃집과의 거리 제한(이격거리)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판결.
민사판례
옆집 건물이 우리 집과 너무 가까이 지어졌을 때, 언제까지 철거를 요구할 수 있고, 언제부터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철거가 어렵고 손해배상만 청구 가능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담사례
옆집 신축 건물이 담장과 너무 가깝거나 햇빛을 과도하게 가린다면, 공사 시작 1년 이내라면 건축법 위반(거리 제한) 또는 일조권 침해를 근거로 설계 변경, 철거,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고, 1년 경과 또는 완공 후에는 손해배상만 청구 가능하다.
상담사례
옆집과 담 설치/철거 문제는, 담이 없다면 설치 요구 가능하고, 기존 담 재설치는 소유권에 따라 협력 요구 또는 협의가 필요하며, 분쟁 시 소송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