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에서 우리 집 담벼락에 바짝 붙여 건물을 지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지만, 이미 다 지어진 건물을 철거할 수 있을지 막막하실 겁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50cm의 법칙!
우리 민법은 옆 대지와의 경계로부터 일정 거리를 띄워 건물을 짓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민법 제242조(경계선부근의 건축)**입니다. 특별한 관습이 없는 한, 건물을 지을 때는 경계로부터 최소 50cm 이상 떨어져야 합니다.
만약 옆집에서 이 규정을 어기고 우리 집 담벼락에 바짝 붙여 건물을 짓고 있다면?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민법 제242조 제2항에 따르면, 인접지 소유자는 건물 변경이나 철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물 완공 후에는 철거가 안될까?
그런데 이미 건물이 완공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민법 제242조 제2항 단서에는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이 지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기간이 지나면 철거는 안 되고 손해배상만 받을 수 있다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1969. 2. 4. 선고 68다2339 판결)
만약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50cm 규정 위반을 이유로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 비록 가처분 신청이 나중에 취소되더라도, 처음 가처분 신청을 했을 당시 이미 건물 철거를 요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건물이 완공된 후라도 철거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정리:
옆집이 50cm 규정을 어기고 담벼락에 바짝 붙여 건물을 짓는다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옆집 건축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시길 바랍니다.
민사판례
옆집 건물이 우리 집과 너무 가까이 지어졌을 때, 언제까지 철거를 요구할 수 있고, 언제부터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철거가 어렵고 손해배상만 청구 가능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담사례
건축법상 특정 조건(방화벽 등)을 충족하면 이웃집과 벽을 붙여 짓는 맞벽 건축이 허용되지만, 분쟁 소지를 줄이기 위해 관련 법규 확인 및 이웃과의 협의가 필수적이다.
상담사례
옆집과 담 설치/철거 문제는, 담이 없다면 설치 요구 가능하고, 기존 담 재설치는 소유권에 따라 협력 요구 또는 협의가 필요하며, 분쟁 시 소송 가능하다.
민사판례
상업지역에서 건물을 지을 때, 벽과 벽 사이가 50cm 미만인 맞벽 건축을 하는 경우, 옆 건물과 50cm 떨어져 지어야 한다는 민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맞벽이 방화벽이 아니더라도 철거할 필요는 없다.
상담사례
옆집 신축 건물이 담장과 너무 가깝거나 햇빛을 과도하게 가린다면, 공사 시작 1년 이내라면 건축법 위반(거리 제한) 또는 일조권 침해를 근거로 설계 변경, 철거,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고, 1년 경과 또는 완공 후에는 손해배상만 청구 가능하다.
일반행정판례
집 옆에 옹벽을 쌓을 때, 건물과 붙어있지 않은 독립된 옹벽이라면 이웃집과의 거리 제한(이격거리)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