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우리 집 담벼락에 딱 붙여 건물을 지었다면? 철거 가능할까?

옆집에서 우리 집 담벼락에 바짝 붙여 건물을 지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지만, 이미 다 지어진 건물을 철거할 수 있을지 막막하실 겁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50cm의 법칙!

우리 민법은 옆 대지와의 경계로부터 일정 거리를 띄워 건물을 짓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민법 제242조(경계선부근의 건축)**입니다. 특별한 관습이 없는 한, 건물을 지을 때는 경계로부터 최소 50cm 이상 떨어져야 합니다.

만약 옆집에서 이 규정을 어기고 우리 집 담벼락에 바짝 붙여 건물을 짓고 있다면?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민법 제242조 제2항에 따르면, 인접지 소유자는 건물 변경이나 철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물 완공 후에는 철거가 안될까?

그런데 이미 건물이 완공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민법 제242조 제2항 단서에는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이 지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기간이 지나면 철거는 안 되고 손해배상만 받을 수 있다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1969. 2. 4. 선고 68다2339 판결)

만약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50cm 규정 위반을 이유로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 비록 가처분 신청이 나중에 취소되더라도, 처음 가처분 신청을 했을 당시 이미 건물 철거를 요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건물이 완공된 후라도 철거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정리:

옆집이 50cm 규정을 어기고 담벼락에 바짝 붙여 건물을 짓는다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공사 초기 단계: 건물 변경이나 철거 요구
  2. 공사가 진행 중이고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 건물 변경이나 철거 요구
  3. 건물 완공 전 가처분 신청을 했을 경우: 건물 완공 후에도 철거 요구 가능
  4. 건축 착수 후 1년 경과 또는 건물 완공 후, 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 청구

옆집 건축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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