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에서 옹벽을 쌓는데, 너무 우리 집 경계에 바짝 붙여 짓는 것 같아 걱정이신가요? 건축물은 일정 거리를 띄워 지어야 하지만, 옹벽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옹벽과 대지경계선 사이의 이격거리에 대한 법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건축물과 옹벽은 다르다?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을 지을 때, 이웃 대지와의 경계선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띄우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대지안의 공지"**라고 부르는데, 채광, 통풍, 화재 예방 등을 위한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옹벽은 모든 경우에 이 규정을 따라야 할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1992년 대법원 판례(서울고등법원 1992.12.27. 선고 92구18605 판결)에 따르면, 건축물과 독립적으로 설치된 옹벽은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당시 판례는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그 시행령(1992.5.30. 대통령령 제1365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 제2항에서 건축물에 대해서만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2항, 시행령 제2조 제3항, 법 제49조, 시행령 제100조 제1항 제5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건축물과 독립된 옹벽은 건축물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건물과 붙어있지 않고 독립적으로 설치된 옹벽은 건축물의 이격거리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의할 점
하지만 모든 옹벽이 이격거리 규정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옹벽이 건축물의 일부이거나, 다른 법령에서 별도의 이격거리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또한, 옹벽 설치로 인해 이웃 토지에 피해가 발생한다면 민법상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옹벽 설치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면 관련 법규와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사례
건축법상 특정 조건(방화벽 등)을 충족하면 이웃집과 벽을 붙여 짓는 맞벽 건축이 허용되지만, 분쟁 소지를 줄이기 위해 관련 법규 확인 및 이웃과의 협의가 필수적이다.
민사판례
상업지역에서 건물을 지을 때, 벽과 벽 사이가 50cm 미만인 맞벽 건축을 하는 경우, 옆 건물과 50cm 떨어져 지어야 한다는 민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맞벽이 방화벽이 아니더라도 철거할 필요는 없다.
형사판례
건축물과 별도로 설치되는 옹벽은 건축물로 보지 않고 공작물로 보아 건축법상 건축물 관련 규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민사판례
옆집 건물이 우리 집과 너무 가까이 지어졌을 때, 언제까지 철거를 요구할 수 있고, 언제부터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철거가 어렵고 손해배상만 청구 가능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담사례
옆집 담벼락에 50cm 이내로 건물을 지으면, 착공 후 1년 이내 또는 완공 전이라면 철거 요구가 가능하고, 가처분 신청 후 취소되더라도 신청 시점에 조건을 만족하면 철거 요구 권리가 유지된다.
민사판례
옆집 공사로 내 땅이 붕괴될 위험이 있어도, 옆집에 옹벽 설치 비용을 직접 청구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