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10.23

민사판례

우리 땅에 건물 짓기, 얼마나 띄워야 할까? - 상업지역 맞벽 건축 이야기

내 땅에 건물을 지으려는데, 옆집 땅과 너무 가까워 문제가 생길까 걱정되시나요? 특히 도시에서는 땅이 귀해서 건물 사이 간격을 두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웃과의 분쟁 없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민법 제242조를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법은 건물을 지을 때 경계선에서 반 미터(50cm) 이상 띄워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어기면 이웃이 건물 변경이나 철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50cm를 꼭 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외가 있는데요, 바로 **상업지역에서의 '맞벽 건축'**입니다. 맞벽 건축이란 두 건물의 벽 사이 간격이 50cm 미만인 경우를 말합니다.

건축법 제50조의2 제1항 제1호건축법시행령 제81조 제1항에 따르면, 상업지역이나 도시 미관을 위해 지정된 구역에서는 맞벽으로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 경우에는 민법 제242조 (50cm 이격거리)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맞벽 건축'이라는 것이 꼭 두 건물의 벽이 실제로 맞닿아 있어야만 가능한 걸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는 이에 대해 흥미로운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상업지역에서 옆 땅이 비어있는 경우에도 경계선에서 50cm를 띄우지 않고 건축하는 것을 '맞벽 건축'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옆 건물이 없더라도 나중에 지어질 건물과 맞벽이 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미리 50cm 이격거리를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건축법시행령 제81조 제3항은 맞벽을 방화벽으로 축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비록 방화벽이 아닌 일반 벽으로 건축했더라도, 이는 건축법 위반에 해당할 뿐, 민법 제242조를 적용하여 건물 철거를 요구할 수 있는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방화벽 규정은 화재 예방을 위한 것이지, 이웃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즉, 상업지역에서는 옆 건물이 없더라도 50cm를 띄우지 않고 건물을 지을 수 있고, 방화벽으로 짓지 않았더라도 이웃이 건물 철거를 요구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방화벽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건축법에 따른 다른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건물 건축은 복잡한 법적 문제와 관련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적 자문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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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분쟁#경계침범#건축#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