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과의 분쟁, 정말 힘든 일이죠. 특히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은 옆집 축사 건축으로 인해 내 땅이 붕괴될 위험에 처한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옆집에서 축사를 짓는 과정에서 제 땅과 맞닿은 비탈면을 수직으로 파냈습니다. 그런데 이 때문에 제 땅이 무너질 것 같은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마치 낭떠러지처럼 변해버린 옆집 땅을 보고 있자니, 언제 땅이 무너져 내릴지 몰라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 내 땅의 소유권을 침해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옆집에 땅을 원상복구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흔히 이런 상황을 "소유권 방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민법 제214조는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옆집에 땅을 원상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 즉 "방해배제비용"이나 앞으로 발생할지도 모르는 붕괴를 막기 위한 "방해예방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대법원은 이러한 비용 청구는 민법 제214조에서 보장하는 소유권 방해 제거/예방 청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다52612 판결) 즉, 옆집에 땅을 원상복구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있지만, 그 비용까지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옆집의 행위로 인해 실제로 땅이 무너져 내려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붕괴 위험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방해배제 또는 예방 비용을 청구하기 어렵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했다면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옆집 흙더미 붕괴 우려는 객관적 위험 증거 없이는 법적 조치가 어려우므로, 이웃과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해결하고, 피해 발생 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옆집 공사로 내 땅이 붕괴될 위험이 있어도, 옆집에 옹벽 설치 비용을 직접 청구할 수는 없다.
민사판례
내 땅 옆에서 공사를 해서 내 땅이 무너질 것 같다는 걱정만으로는 상대방에게 예방조치를 강제할 수 없고, 실제로 무너질 '상당한 개연성'이 객관적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낮은 지대의 땅 주인이 자기 땅을 도로 높이로 올려서 옆집 땅이 상대적으로 낮아졌더라도, 특별한 사정 (예: 배수시설 미비로 인한 침수 피해)이 없다면 불법행위가 아니다. 건물이 손상되었을 때 수리비 외에 건물 가치 하락에 대한 배상은 특별한 사정이 있고 예측 가능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이웃이 내 땅을 침범해 건물을 지어 내 땅 전체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면, 침범 면적이 아닌 전체 땅의 임대료 수준에 해당하는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다.
상담사례
옆집 신축 건물이 담장과 너무 가깝거나 햇빛을 과도하게 가린다면, 공사 시작 1년 이내라면 건축법 위반(거리 제한) 또는 일조권 침해를 근거로 설계 변경, 철거,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고, 1년 경과 또는 완공 후에는 손해배상만 청구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