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옆집 흙더미, 언제 무너질지 불안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웃 간의 토지 문제, 정말 골치 아프죠. 특히 옆집 흙더미가 내 땅으로 쏟아져 내릴 것 같아 불안한 상황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4년째 불안에 떨고 계신다는 어느 분의 사연을 통해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4년 전부터 옆집(甲)의 흙더미가 내 땅(乙)으로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위험한 상황입니다. 예전에는 밭으로 사용했던 땅이지만 지금은 방치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옆집에 흙더미 붕괴를 막는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하거나, 만약 붕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미리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법적 근거: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 (민법 제214조)

내 땅의 소유자는 자신의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해 방해의 예방이나 제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이 권리는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기 에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쟁점: "방해의 염려"는 어떤 경우에 인정될까?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을 행사하려면 "방해의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무너질지도 몰라"라는 막연한 불안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은 이 "방해의 염려"에 대해 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50533 판결)

대법원은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은 방해 발생 전 예방을 위한 것이므로, "방해의 염려"는 객관적으로 근거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단순한 가능성이나 막연한 불안감이 아니라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 사례와 유사한 상황에서 대법원은 "방해의 염려"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안타깝지만, 단지 흙더미가 위태로워 보인다는 사실만으로는 옆집에 붕괴 방지 조치나 손해배상 담보를 요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붕괴 가능성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 (예: 전문가 감정, 지반 침하 흔적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실제로 붕괴가 발생하여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 이러한 토지 분쟁은 복잡하고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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